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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자리소식

제목
2025년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 행정지원 근로자 채용 공고(~3.24)
등록일
2025-03-21
조회수
70
내용

○ 응시자격

  - 공고일 기준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는 만20세 이상 군민

  - 평창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15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


○ 결격사유

  - 피성년후견인

  -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
  -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  -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  지나지 아니한 사람

  -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
  -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
  -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「형법」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  -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 

   ※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
   ※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
   ※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

  -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.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
   ※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
   ※ 「아동.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.청소년 대상 성범죄

  -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  -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
○ 채용분야 : 행정업무, 1명


○ 우대내용 : 취업보호대상,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,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,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, 관련분야 사업체 근무이력 등


○ 전형절차방법

  - 근로조건

   ※ 접수기간 : 2025. 3. 17.(월) ~ 3. 24.(월)

   ※ 계약기간 : 2025. 4. 1.(화) ~ 2025. 12. 31.(수)

   ※ 근무장소 : 평창군청 환경과

   ※ 근무시간 : 주 5일(1일 8시간) 근무

   ※ 보수 : 1일 80,240원

   ※ 기타 : 명절휴가비(30만원), 4대보험가입

  - 담당업무

   ※ 미세먼지 감시 운영 관련 행정업무  

   ※ 비상저감조치 관리 업무 지원  

   ※ 환경관리 개선을 위한 업무지원

   ※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상황 등

  - 제출서류

   ※ 채용신청서 1부. (6개월 이내 찍은 반명함 사진 3.5x4.5)

   ※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·제공 동의서 1부.

   ※ 주민등록초본(주민등록 번호 기재, 주소변동사항(10년 이상) 포함) 1부.

   ※ 관련 분야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(해당자) 1부.

   ※ 취업보호 증명서(해당자, 읍면사무소 및 지방 보훈청 발급) 1부.

   ※ 자기소개서 1부.

  - 접수방법 : 방문접수, 우편접수(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, 평창군청 환경과 환경관리팀)

  - 문의처 : 평창군청 환경과(033-330-2329)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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