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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자리소식

제목
남북관계관리단(동해선출입사무소) 공무직 근로자 채용 공고(~3.24)
등록일
2025-03-20
조회수
106
내용

○ 응시자격

  - 「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」 제11조에 규정된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

  -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만 18세 이상, 만 60세 미만인 자

  - 출퇴근이 가능한 자

  - 남성의 경우 병역 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


○ 결격사유

  - 피성년후견인

  -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
  -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  -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  -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
  -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
  -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  -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   ※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
   ※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
   ※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

  -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.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
   ※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
   ※ 「아동.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.청소년대상 성범죄

  -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  -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
○ 채용분야 : 전기반장 1명, 기전반원 1명


○ 우대내용

  - 시설관리 근무 유경험자 우대

  - 국가유공자,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, 한부모가족, 장애인


○ 전형절차방법

  - 근로조건

   ※ 접수기간 : ’25.3.10.(월)~’25.3.24.(월)

   ※ 계약기간 : 만 60세(단, 정년 도달 이전이라도 근무성적 미흡시 근로계약 해지 가능)

   ※ 근무장소 : 통일부 남북관계관리단(동해선출입사무소)

   ※ 근무시간 : 주 5일 근무(일일 8시간, 09:00~18:00, 휴게 1시간) / 주간, 당직, 비번 근무(주간 : 09:00~18:00 일일 8시간, 휴게 1시간, 당직 : 09:00 ~ 익일 09:00, 휴게시간 9시간)

   ※ 보수 : 전기반장(월 평균 300만원 내외), 기전반원(월 평균 280만원 내외)

   ※ 기타 : 4대 보험(건강보험, 국민연금, 고용보험, 산재보험) 및 퇴직연금 가입

  - 담당업무

   ※ 전기시설의 관리·운영 관련 반장 업무

   ※ 전기시설의 관리·운영 관련 업무

  - 제출서류

   ※ 응시원서 및 이력서, 자기소개서, 주민등록초본(병역사항기재, 여성응시자 미해당),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,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등 관련서류

   ※ 경력증명서 및 취업지원대상자증명 등 우대사항(해당자에 한함) 증빙서류

   ※ 신원진술서, 가족관계증명서, 기본증명서(상세), 채용 신체검사서(공무원용), 최종학력증명서(필요시) 등

  - 접수방법 : 이메일접수(vvtvv@korea.kr), 우편접수(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현내면 동해대로 9109 남북관계관리단 동해선출입사무소(거진읍 거진우체국 사서함 1호))

  - 문의처 : 통일부 남북관계관리단 동해선출입사무소(033-680-5005)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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