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자리소식
○ 응시자격 : 수렵면허 및 총포소지허가증을 소지하고 공고일 현재 홍천군에 주소를 둔 자
-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홍천군이며 실거주자
- 수렵면허 및 총포소지허가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경과한 자
-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수렵장에서 수렵한 실적이 있는 자 또는 유해야생동물 포획실적이 있는 자
-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「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
○ 채용분야 : 수확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원, 50명 이내(주·야간 30명,주간 20명)
○ 전형절차방법
- 근로조건
※ 접수기간 : 2025. 3. 12.(수) ~ 2025. 3. 19.(수) 18:00까지
※ 계약기간 : 2024. 4. 1. ∼ 2024. 11. 30.(8개월)
※ 근무장소 : 홍천군 전역
- 담당업무 :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인명 피해 관련 포획활동 등
- 제출서류
※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 신청서 1부
※ 수렵면허증 및 총포소지허가증 사본 1부(신분증 지참 또는 사본 제출)
※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1부
※ 주민등록초본 1부(주소이력 포함)
※ 통장사본 1부
※ 수렵실적 및 유해야생동물 포획실적 입증서류 1부
※ 수렵보험 사본 1부
- 접수방법 : 방문접수(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 93, 홍천군청 별관5층 환경과)
- 문의처 : 홍천군청 환경과 환경정책팀(033-430-2605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