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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자리소식

제목
2025년 백담주차장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(~3.17)
등록일
2025-03-13
조회수
68
내용

○ 응시자격

  - 응시연령 : 만18세 이상

  - 성별 : 제한없음

  - 거주지 : 공고일 현재 최종시험(면접시험)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(재외국인에 한함)가 1년 이상 인제군 내로 되어 있는 사람(단,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)


○ 결격사유

  -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
  -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
  -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,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  -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  -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

  -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.정지된 사

  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에서 공무원이나 노동자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  -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  -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
   ※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
   ※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

  - 이 규정에 따른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  - 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  - 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
○ 채용분야 : 백담주차장 주차관리 요원, 2명


○ 우대내용 : 국가유공자, 저소득층, 장애인

  - 동일업무 경력 1년 이상일 경우(단기간 아르바이트 경력 제외)


○ 전형절차방법

  - 근로조건

   ※ 접수기간 : 2025. 3. 11.(화) ~ 3. 17.(월) 09:00~18:00

   ※ 계약기간 : 2025년 4월 1일 ~ 2025년 11월 30일(8개월)

   ※ 근무장소 : 백담주차장(북면 용대리 888)

   ※ 근무시간 : 1일 8시간, 성수기 유연근무(근무시간 채용 시 결정)

   ※ 보수 : 월 2,096,270원(주휴수당 포함)

   ※ 기타 : 급식비 : 월 300,000원, 법정휴일수당 : 5월 1일 근로자의 날(이 외 휴일 수당 미적용), 추석상여금 : 월 보수액 50%(1,050,000원)

  - 담당업무 : 주차·정산관리 업무수행 및 시설관리 등

  - 제출서류

   ※ 응시원서

   ※ 이력서(반명함판 사진 1장) 및 자기소개서

   ※ 경력증명서(해당자)

   ※ 주민등록초본(이름 전부 공개, 주소이력 전부 포함)

   ※ 개인정보수집·이용동의서

   ※ 국가유공자, 저소득층, 장애인 입증 서류(해당자)

   ※ 채용신체검사서(채용건강진단서)

  - 접수방법 : 방문접수(인제읍 인제로 187번길 6 1층 (재)인제군장학회 담당자)

  - 문의처 : 인제군장학회(033-460-4308)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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