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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자리소식

제목
2025년 평창군 비점오염저감시설 등 관리·운영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(~3.14)
등록일
2025-03-12
조회수
67
내용

○ 응시자격

  - 만 19세(2006. 3. 7.이전출생) 이상으로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  면제 된 자로서 공고일 현재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중이며, 최종 합격 시까지 거주하는 자

  - 「평창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운용 규정」 제15조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자


○ 결격사유

  -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
  -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
  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  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  -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
  -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
  -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  -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  - 미성년자에 대하여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「아동.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.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   ※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

   ※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

   ※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

   ※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

   ※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

  -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  -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  - 신원조사 결과 부적격자로 판면된 사람


○ 채용분야 : 비점오염저감시설 등 관리·운영, 2명


○ 전형절차방법

  - 근로조건

   ※ 접수기간 : 2025. 3. 7.(금) ~ 3. 14.(금) 09:00∼18:00

   ※ 계약기간 : 2025. 4. 1.(화) ~ 11. 28.(금)

   ※ 근무장소 : 진부면, 대관령면

   ※ 근무시간 : 1일 8시간(09:00∼18:00)

   ※ 보수 : 일급 80,240원/일(2025년 최저임금 기준) / 주휴수당 주 80,240원

   ※ 기타 : 4대보험가입

  - 담당업무

   ※ 비점오염저감시설 및 오대천 생태하천복원사업 구간 오염행위 감시

   ※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지역 및 오대처, 침사지 주변 제초작업

   ※ 비점오염저감시설(침사지) 등 시설물 점검 및 운영

   ※ 소규모 배수로 등 준설 작업

   ※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

  - 제출서류

   ※ 채용지원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 

   ※ 자기소개서 1부

   ※ 주민등록초본(주소변경사항 포함 및 병역사항 기재) 1부

   ※ 취업제한 체크리스트 1부.

  - 접수방법 : 방문접수(평창군청 환경과 수질총량팀)

  - 문의처 : 평창군청 환경과 수질총량팀(033-330-2335)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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