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자리소식
○ 응시자격
- 만 19세(2006. 3. 7.이전출생) 이상으로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 된 자로서 공고일 현재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중이며, 최종 합격 시까지 거주하는 자
- 「평창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운용 규정」 제15조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자
○ 결격사유
-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-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-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미성년자에 대하여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「아동.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.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※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
※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
※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
※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
※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
-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신원조사 결과 부적격자로 판면된 사람
○ 채용분야 : 비점오염저감시설 등 관리·운영, 2명
○ 전형절차방법
- 근로조건
※ 접수기간 : 2025. 3. 7.(금) ~ 3. 14.(금) 09:00∼18:00
※ 계약기간 : 2025. 4. 1.(화) ~ 11. 28.(금)
※ 근무장소 : 진부면, 대관령면
※ 근무시간 : 1일 8시간(09:00∼18:00)
※ 보수 : 일급 80,240원/일(2025년 최저임금 기준) / 주휴수당 주 80,240원
※ 기타 : 4대보험가입
- 담당업무
※ 비점오염저감시설 및 오대천 생태하천복원사업 구간 오염행위 감시
※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지역 및 오대처, 침사지 주변 제초작업
※ 비점오염저감시설(침사지) 등 시설물 점검 및 운영
※ 소규모 배수로 등 준설 작업
※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
- 제출서류
※ 채용지원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
※ 자기소개서 1부
※ 주민등록초본(주소변경사항 포함 및 병역사항 기재) 1부
※ 취업제한 체크리스트 1부.
- 접수방법 : 방문접수(평창군청 환경과 수질총량팀)
- 문의처 : 평창군청 환경과 수질총량팀(033-330-2335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