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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자리소식

제목
춘천시장애인체육회 일반직 채용 재공고(~3.12)
등록일
2025-03-07
조회수
114
내용

○ 응시자격

  - 응시연령 : 공고일 기준 만18세(2007. 2. 이전 출생자) 이상, 만 60세(1965. 2.) 이하 2년 미만 남은 자는 응시 불가

  - 성별, 학력, 거주지 제한 없음(단,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에 한함)

  - 운전면허 2종 보통 이상 소지자

  -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

  -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
  -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

○ 결격사유

  - 피성년 후견인,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
  -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  -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  -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
  -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
  - 직무와 관련하여「형법」제355조 및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써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   ※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
   ※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
   ※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

  -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.)

   ※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

   ※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
  -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  -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  -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의 비위 면직자로 취업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자


○ 채용분야 : 사무국 직원, 1명


○ 우대내용

  - 체육관련 자격증 소지자

  - 장애인 관련 자격증 소지자

  - 전산(컴퓨터) 관련 자격증

  - 취업지원대상자


○ 전형절차방법

  - 근로조건

   ※ 접수기간 : 2025. 3. 10.(월) ~ 3. 12.(수) 09:00~18:00

   ※ 계약기간 : 25. 3. 24. ~ 정년

   ※ 근무장소 : 춘천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(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)

   ※ 근무시간 : 춘천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처리규정에 의함(주 5일)

   ※ 보수 :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 지급

  - 담당업무 : 장애인 체육 일반 행정

  - 제출서류

   ※ 응시원서(입사지원서, 자기소개서) 1부

   ※ 교육이수 확인서류(성적증명서, 수료증 등)

   ※ 개인정보 수집·활용 제공 동의서 1부

   ※ 주민등록 초본(주소변동, 병역사항 포함) 1부

   ※ 경력(재직)증명서 1부

   ※ 장애인등록증(해당자, 공고일 이후 발생분) 1부

   ※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1부

   ※ 졸업증명서 또는 학사학위증명서

   ※ 자격증명 서류 1부

  - 접수방법 : 방문접수(춘천시장애인체육회(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스포츠타운길 136 종합경기장 내))

  - 문의처 : 춘천시장애인체육회(033-264-5060)

첨부파일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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