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자리소식
○ 응시자격
- 지방공무원법 제31조(결격사유)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
-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
- 18세 이상 (2007. 12. 31. 이전 출생자)
-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된 사람
-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-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-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- 고등학교 졸업자등으로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-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-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- 「수도법」제24조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
※ 학사학위(관련학과)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※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※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- 「수도법」제24조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
※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※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※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- 「산업안전보건법」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
-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
-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
-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
-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
-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-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 1년 이상 관련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
○ 결격사유
- 피성년후견인
-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-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-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※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※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※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
-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.해임 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※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※ 「아동.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.청소년대상 성범죄
-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○ 채용분야
- 국가지질공원 지질전문가, 1명
- 박수근미술관 학예업무, 1명
- 정수시설운영, 2명
- 안전관리자, 1명
○ 전형절차방법
- 근로조건
※ 접수기간 : 2025. 3. 4.(화) ~ 3. 6.(목) / 09:00 ~ 18:00
※ 계약기간 : 1년
※ 근무장소 : 양구군청
※ 근무시간 : 주 35시간 근무
※ 보수 : 7급(상당)(상한액 59,840천원/하한액 42,501천원), 8급(상당)(상한액 52,497천원/하한액 37,449천원)
- 담당업무
① 국가지질공원 지질전문가
※ 지질공원과 생물권보전지역과의 통합운영관리 및 지질공원 활성화
※ 지질명소의 지질학적 테마를 가질 수 있도록 지질명소를 개발 및 구성
※ 공원구역 재조정, 명소 변경(안) 등을 구체적으로 수립
※ 운영관리 개선을 위한 구체적ᐧ현실성 있는 계획수립 및 연차별 세부이행계획 수립
※ 지질공원 및 관광 업무 추진
※ 그 밖에 부서장이 분장하는 업무
② 박수근미술관 학예업무
※ 박수근미술관 전시기획 및 전시연출
※ 전시홍보ᐧ도록 발간 등 전시연계프로그램 운영
※ 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 선발 및 작가관리
※ 박수근미술상 운영지원
※ 예술가 지원 프로젝트 운영
※ 전시해설 운영 및 해설사 관리
※ 그 밖에 관장이 부여하는 업무
③ 정수시설운영
※ 정수장 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
※ 원수 및 정수의 수질관리
※ 기타 상수도 정수장 운영.관리에 관하여 부서장이 지정한 업무
④ 안전관리자
※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업무
※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업무
※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
※ 그 밖에 부서장이 분장하는 업무
- 제출서류
※ 응시원서 1부
※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
※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
※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(남자만 제출)
※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의견서 1부
※ 이력서 1부
※ 자기소개서(A4용지 2매 내외) 1부
※ 직무수행계획서(직무제안 포함 A4용지 3매 내외) 1부
※ 자격요건 증빙서류 사본 각 1부(최종학력, 자격증, 경력증명 등)
※ 경력확인용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(원본) 1부
※ 응시수수료 : 7천원(7급 이상), 5천원(8급 이하)
- 접수방법 : 방문접수, 우편접수(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관공서로 38, 양구군청 자치행정과 인사조직팀)
- 문의처 : 양구군청 자치행정과 인사조직팀(033-480-2222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