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자리소식
○ 응시자격
- 응시연령 : 18세 이상
- 지역‧성별 : 제한 없음 (단,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)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(결격사유),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65조 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에 해당되지 않고,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)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
- 국제교류(중국어)
※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※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※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- 북부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지도사
※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※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※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○ 결격사유
-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-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-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.해임 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※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※ 「아동.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.청소년대상 성범죄
-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○ 채용분야
- 국제교류(중국어)(공보관), 1명
- 북부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지도사(인구가족과), 1명
○ 전형절차방법
- 근로조건
※ 접수기간 : 2025. 2. 17.(월) ~ 2025. 2. 28.(금) (09:00~18:00, 중식시간 제외)
※ 계약기간 : 1년
※ 근무장소 : 강릉시인사위원회
※ 근무시간 : 주 35시간 / 주 40시간
※ 보수 : 공고문 참조
- 담당업무
※ 중국 자매‧우호도시 교류 추진
※ 중국 도시 방문단 초청 및 국외출장 시 통번역 지원
※ 웨이보,페이스북,위챗 계정 운영 및 관리
※ 징저우시 교환공무원 관리
※ 국내자매도시 교류 추진
※ 청소년시설운영 총괄
※ 중장기 계획 및 연간 운영계획 수립
※ 교육특구사업 운영(청소년극장, 청소년이색캠프)
※ 인력관리(시설직원 교육훈련)
※ 안전관리(공사, 소방안전관리자)
- 제출서류
※ 응시원서 1부
※ 이력서 1부
※ 자기소개서 1부
※ 직무수행계획서 1부
※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
※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
※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1부
※ 자격요건 검증 및 행정정보공동이용을 위한 동의서
※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
※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 의견서
※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1부(해당자만 제출)
- 접수방법 : 방문접수, 우편접수(강릉시청 10층 행정지원과(인사))
- 문의처 : 강릉시청 행정지원과(033-640-5442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