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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자리소식

제목
2025년 강릉시 대체인력뱅크(지방한시임기제공무원)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(~2.25)
등록일
2025-02-19
조회수
170
내용

○ 응시자격

  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(결격사유),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65조 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에 해당되지 않고,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)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

  - 고등학교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
  -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
  - 9급 이상 또는 9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
  - 응시연령 : 18세 이상

  - 지역·성별 : 제한 없음 (단,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)


○ 결격사유

  -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
  -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
  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지나지 아니한 사람

  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  -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
  -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
  -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  -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  -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.해임 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
   ※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
   ※ 「아동.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.청소년대상 성범죄

  -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  -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
○ 채용분야 : 일반행정, 30명


○ 우대내용 : 컴퓨터 활용능력 자격증 소지자, 지방자치단체 근무 경력자


○ 전형절차방법

  - 근로조건

   ※ 접수기간 : 2025.2.19.(수) ~ 2025.2.25.(화) 09:00~18:00

   ※ 계약기간 : 지방한시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(최대 1년 6개월)

   ※ 근무장소 : 강릉시(시장이 정하는 부서)

   ※ 근무시간 : 주35시간

   ※ 보수 : 연봉 30,291천원

  - 담당업무

   ※ 일반행정 업무

   ※ 각종 제증명 및 민원서류 발급

   ※ 기타 부서장이 정하는 일반 행정 업무 등

  - 제출서류

   ※ 응시원서 1부

   ※ 이력서 1부

   ※ 자기소개서 1부

   ※ 직무수행계획서 1부

   ※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

   ※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

   ※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1부

   ※ 자격요건 검증 및 행정정보공동이용을 위한 동의서

   ※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

   ※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 의견서

   ※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1부(해당자만 제출)

  - 접수방법 : 방문접수, 우편접수(강릉시청 10층 행정지원과(인사))

  - 문의처 : 강릉시청 행정지원과(033-640-5045)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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