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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자리소식

제목
2025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(~2.24)
등록일
2025-02-18
조회수
170
내용

○ 응시자격

  - 「지방공무원법」제31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고, 「지방공무원  임용령」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 및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

  - 응시연령 : 20세 이상(2005.12.31.이전 출생자) 

  - 국적 :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

  - 지역⋅성별은 제한사항 없음. 단,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

  -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

  -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
  -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
  -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
  -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

  -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
  -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

○ 결격사유

  -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
  -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
  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  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  -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
  -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
  -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  - 「형법」 제303조 또는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  -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.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
   ※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
   ※ 「아동.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.청소년대상 성범죄

  -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  -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
○ 채용분야 : 정책지원관, 1명


○ 전형절차방법

  - 근로조건

   ※ 접수기간 : 25. 2. 20.(목) ~ 2. 24.(월) 09:00 ~ 18:00

   ※ 계약기간 : 1년 3개월

   ※ 근무장소 :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(전문위원실)

   ※ 보수 : 상한액(83,677천원), 하한액(55,756천원)

   ※ 기타 : 직급보조비, 정액급식비, 초과근무수당, 가족수당 등 연봉 외 급여는 「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」등 관련규정에 따라 지급

  - 담당업무

   ※ 조례 제정·개폐, 예산·결산·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 활동 및 자료수집 조사⋅분석·지원

   ※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·분석 지원

   ※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

   ※ 의원의 도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·분석 지원

   ※ 의원의 공청회·세미나⋅토론회⋅연구회 등 개최, 자료 작성, 참석 등 지원

   ※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 규정과 관련된 자료 수집·분석·조사 및 의정 활동 지원

  - 제출서류

   ※ 응시원서 1부

   ※ 이력서 1부

   ※ 자기소개서(A4용지 2~3매 정도) 1부

   ※ 직무수행계획서(직무제안 포함 A4용지 5매 이내 : 자유서식) 1부

   ※ 응시자 적격여부 확인사항  1부

   ※ 경력증명서 1부

   ※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

   ※ 연구실적 목록, 논문(또는 연구보고서) 요약서 및 증빙자료 1부(해당자만 제출)

   ※ 기타 어학성적, 정보화 자격증, 관련 수상경력 등 1부(해당자만 제출)

   ※ 학사(전문학사 포함) 이상의 졸업증명서(학위증서) 1부

   ※ 주민등록초본(남자는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)

   ※ 자격요건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

   ※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 안내 1부

  - 접수방법 : 방문접수, 우편접수(강원 춘천시 중앙로 1,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의정관실 인사팀)

  - 문의처 :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의정관실 인사팀(033-249-5752)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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