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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자리소식

제목
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2025년 제1차 공개채용 공고(~2.23)
등록일
2025-02-18
조회수
251
내용

○ 응시자격

  -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 자

  - 해외여행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

  -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상 ‘비위면직자등’에 해당하는 자

  - 변리사, 기술사 자격이 있는 자

  - 산업 또는 지식재산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받은 자

  - 산업 또는 지식재산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를 받은 후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

  - 기술거래사 자격을 취득한 후 지식재산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

  - 산업 또는 지식재산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

  - 그 밖에 특허청장이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

  - 공고일 전일현재 주민등록상거주지가 ‘강원특별자치도’인 자

  - 진흥원 정년(만60세)에 도달한 자는 지원불가)


○ 결격사유

  -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
  -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
  -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경과되지 아니한 자

  -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
  - 전 근무지에서 징계에 의하여 면직처분을 받았거나 불미한 행위가 있었던 자

  - 병역 기피 중에 있는 자

  - 채용신체검사결과 불합격판정을 받은 자

  - “형법”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  - 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”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  -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
   ※ “성폭력범죄의 처벌 들에 관한 특례법”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

   ※ “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”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
  - 기타 진흥원 직원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


○ 채용분야

  - 일반행정, 1명

  - 기업지원 전문컨설팅, 1명


○ 우대내용 : 공공기관 행정 업무 경험 보유자, 취업보호대상자


○ 전형절차방법

  - 근로조건

   ※ 접수기간 : 2025.2. 14.(금) ~ 2. 23.(일) 오후 18:00까지

   ※ 계약기간 : 정규직 / 무기계약직

   ※ 근무장소 :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금강로 45 (요선동), 4층 /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호저로 47,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

   ※ 근무시간 : 월~금요일(주 5일), 1일 8시간(09:00~18:00) 근무

   ※ 보수 : 진흥원 보수규정에 따름 / 연봉 5,700만원 이내(4대보험, 상여금 및 퇴직금 포함)

  - 담당업무

   ※ 기초지자체 공제사업 추진

   ※ 기업복지서비스 사업 운영

   ※ 기타 기관장이 정하는 기업 및 일자리 업무 등

   ※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지원

   ※ 지식재산권 관련 상담, 컨설팅

   ※ 지식재산 창출지원 및 창업 성장지원 사업 운영

   ※ 일반행정 및 중소기업 지원업무 등

  - 제출서류 : 채용지원서‧자기소개서,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등

  - 접수방법 : 홈페이지접수(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)

  - 문의처 :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(033-749-3301)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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