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원도일자리정보망

닫기
본문 바로가기 초점을 받기위한 요소

일자리소식

제목
2025년 홍천군 어린이집 대체교사 추가 채용 모집 재공고(~2.20)
등록일
2025-02-17
조회수
105
내용

○ 응시자격

  - 만18세 이상으로 공고일 현재 홍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

  - 홍천군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」제16조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자

  -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

  - 보육업무 경력 3년 이상(근무시작일 기준 장기미종사자(2년) 채용불가)


○ 결격사유

  - 미성년자・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
  - 「정신보건법」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

  -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

  -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
  -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(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)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
  -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. 다만, 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  -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
  - 제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  -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

  - 영유아보육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자

  - 영유아보육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자격 재교부 기한 2년(제4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는 10년)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

○ 채용분야 : 어린이집 대체교사, 1명


○ 전형절차방법

  - 근로조건

   ※ 접수기간 : 2025. 2. 14.(금) ∼ 2. 20.(목) 18:00까지

   ※ 계약기간 : 2025. 3. 1. ~ 2025. 12. 31.(10개월)

   ※ 근무장소 : 관내 어린이집

   ※ 근무시간 : 주5일 1일 8시간, 주40시간

   ※ 보수 : 급여 2,123천원(4대보험 본인부담금포함)

   ※ 기타 : 교통비 100천원

  - 담당업무 : 보육교사 공백기간에 대한 업무대행

  - 제출서류

   ※ 응시원서 1부

   ※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1부 

   ※ 자격증 사본 1부

   ※ 경력증명서 1부

   ※ 주민등록등본 1부

   ※ 채용(일반) 신체검사서

   ※ 성범죄경력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 조회서

   ※ 통장사본

   ※ 잠복결핵확인서

  - 접수방법 : 방문접수, 우편접수(홍천군 홍천읍 석화로 93, 홍천군청 행복나눔과 여성친화팀)

  - 문의처 : 홍천군 행복나눔과 여성친화팀(033-430-2149)



청년디딤돌 2배 적금 구직자길잡이 사업주길잡이 강원자비스 위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