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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자리소식

제목
2025년 인제군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기간제 근로자 재채용 공고(~2.19)
등록일
2025-02-13
조회수
170
내용

○ 응시자격

  - 간호사, 사회복지사, 임상심리사 면허증 또는 자격증 소지자, 관련학과 졸업예정자

  - 「지방공무원법」제31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

  -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련 법률」 제18조(정신건강전문요원의 결격사유)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


○ 결격사유

  - 피성년후견인

  -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
  -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  -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  -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
  -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
  -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  -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   ※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
   ※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
   ※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

  - 미성년자에 대하여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「아동.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.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   ※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

   ※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

   ※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

   ※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

   ※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

  -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  -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
○ 채용분야 : 정신건강복지센터 기간제근로자, 2명


○ 전형절차방법

  - 근로조건

   ※ 접수기간 : 2025. 2. 17. ~ 2025. 2. 19. 09:00 ~ 18:00

   ※ 계약기간 : 계약일로부터 ~ 종료일까지(11개월)

   ※ 근무장소 : 인제군보건소

   ※ 근무시간 : 평일 1일 8시간 (09:00 ~ 18:00)

   ※ 보수 : 2025년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기본급 지급기준에 따름

   ※ 기타 : 4대보험가입, 출장여비, 명절휴가비, 가족수당, 특수근무수당, 종사자수당 별도 지급

  - 담당업무 :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대상자 사례관리 및 정신건강사정

  - 제출서류

   ※ 응시원서, 이력서, 자기소개서

   ※ 면허증 또는 자격증 사본(해당자에 한함)

   ※ 졸업증명서(최종 학력) 

   ※ 경력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

   ※ 주민등록 초본

   ※ 개인정보제공 및 고유 식별 정보 처리동의서

   ※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처리동의서

   ※ 노인 및 장애인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

  - 접수방법 : 방문접수(인제군보건소 치매동 3층 정신보건팀)

  - 문의처 : 인제군 정신건강복지센터(033-460-2777)

첨부파일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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