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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자리소식

제목
2025년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참여자 (기간제근로자) 모집 공고(~2.17)
등록일
2025-02-12
조회수
263
내용

○ 응시자격

  - 공고일 현재, 50세 이상 65세 이하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원주시로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미취업자(’25년 기준 1960년~1975년 2월 26일 이전 출생자)

  - 전기, 가스 분야 지원자 : 산업기사 이상의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

  - 건축·소방·행정 분야 지원자 :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

  - 관련 분야 경력 3년 이상

  -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자

  - 직업상담 관련 경력 6개월 이상

  - 최종합격자 발표 후, 2025. 3. 3.(월)부터 근무 가능한 자


○ 결격사유

  - 피성년후견인

  -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
  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  -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  -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
  -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
  -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  -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   ※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
   ※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
   ※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

  -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.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
   ※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

   ※ 「아동․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․청소년대상 성범죄

  -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  -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
○ 채용분야

  - 세이프 원주 신중년 생활안전 기동단, 9명

  - 찾아가는 내일(my job) 설계 지원, 2명


○ 우대내용 : 취업지원대상자, 장애인,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,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


○ 전형절차방법

  - 근로조건

   ※ 접수기간 : 2025. 2. 10.(월) ~ 2025. 2. 17.(월) 09:00~18:00

   ※ 계약기간 : 2025년 3월~10월(8개월) / 2024년 3월~11월(9개월)

   ※ 근무장소 : 원주시청 등 / 원주시청,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등

   ※ 근무시간 : 주 5일/1일 6시간(09:00~16:00)

   ※ 보수 : 월급 1,828,340원 / 월급 1,767,210원

   ※ 기타 : 4대 사회보험 가입

  - 담당업무

   ※ 소규모 건축물(일반주택, 상가), 사회복지시설 등 안전취약시설에 대한 전기, 가스, 건축, 소방 항목 무상 시설안전점검

   ※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소규모 수리 등 생활안전서비스

   ※ 일자리지원센터·읍면동 일자리상담창구 운영

   ※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

  - 제출서류

   ※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1부.      

   ※ 전문경력 기술서 1부.

   ※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및 행정정보 제3자 제공요구서 1부.

   ※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등 동의서 1부.

   ※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확인서 1부.

   ※  지원분야 자격증 사본, 경력증명서(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) 등

   ※ 사업등록증에 대한 사실확인서 1부.(해당자만 제출)

   ※ 우대조건 증빙서류(취업지원대상자증명, 장애인증명서 등) 각 1부. (해당자만 제출)

  - 접수방법 : 방문접수(원주시청 기업지원일자리과(9층))

  - 문의처 : 원주시청 기업지원일자리과(033-737-2976)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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