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자리소식
○ 응시자격
-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(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가 아닌 사람)
- 「지방공무원법」제31조(결격사유)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
- 「고성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」제12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
- 공공체육시설 관리(체육시설)
※ 아동․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제56조 및 「아동복지법」제29조의3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
※ 생활스포츠(수영)지도사 2급 또는 전문스포츠(수영)지도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유자
※ 체육시설의 설치․이용에 관한 법제34조에 따라 설립된 수영장업협회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마친 후 취득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
※ 수상에서의 수색․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른 수상구조사
※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마친 후 취득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
※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마친 후 취득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
- 농기계 수리반(농기계)
※ 운전면허(1종 보통 이상) 소지자로 운전가능자
※ 농기계운전기능사, 농기계정비기능사, 지게차운전기능사
※ 자동차 정비기능사(기능장, 기사, 산업기사 포함)
※ 건설기계 정비기능사(기능장, 기사, 산업기사 포함)
- 응시연령 : 18세 이상, 60세 미만인 자(공고일 기준)
-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군복무가 면제된 사람
- 시험 공고일 전일까지 주소지가 고성군으로 되어 있고 최종 시험일(면접)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고성군으로 되어 있는 사람.
○ 결격사유
-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-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-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-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-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○ 채용분야
- 공공 체육시설 관리, 1명
- 농기계 수리반, 1명
○ 우대내용
- 국가․지자체, 공공기관 등에서 수상안전 관련 업무경력
- 국가․지자체, 공공기관 등에서 농기계(정비 등) 관련 업무경력
○ 전형절차방법
- 근로조건
※ 접수기간 : 2025. 2. 7.(금) ~ 2. 10.(월) 09:00~18:00
※ 근무장소 : 고성군
※ 근무시간 : 주 5일, 1일 8시간 / 휴게시간(1시간)
※ 보수 : 고성군 공무직 봉급표 준용
※ 기타 : 고성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 규정 적용
- 담당업무
① 공공 체육시설 관리
※ 수영장 수상안전 업무
※ 고성군 직영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전반
※ 고성군 공공체육시설 환경 관리
※ 그 밖에 임용권자(부서장)가 지정하는 업무 등
② 농기계 수리반
※ 임대농기계 입․출고 및 정비 등 관리
※ 농업기계 순회 수리 교육 지원사업
※ 농업기계안전사용교육 지원 및 교관보조
※ 임대 농업기계 긴급수리 출장
※ 그 밖에 임용권자(부서장)가 지정하는 업무 등
- 제출서류
※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
※ 응시원서
※ 주민등록초본
※ 이력서
※ 자기소개서
※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, 인성검사 실시 동의서, 개인정보 제공․이용 동의서,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
※ 최종학교 졸업증명서
※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
※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
※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
※ 자격증 사본
- 접수방법 : 방문접수, 우편접수(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고성중앙길 9, 총무행정관 인사팀)
- 문의처 : 고성군청 총무행정관 인사팀(033-680-3243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