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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자리소식

제목
2025년 제1회 동해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재공고(~2.7)
등록일
2025-02-05
조회수
202
내용

○ 응시자격

  - 응시연령 : 18세 이상(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)

  - 성별 : 제한없음 (단, 남성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)

  - 거주지 : 제한없음 (대한민국 국적자)

  - 지방공무원법 제31조(결격사유),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  대한 조치)에 해당되지 않고,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 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

  -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
  -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
  -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

○ 결격사유

  - 피성년후견인

  -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
  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  -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
  -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
  -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  - 「형법」 제303조 또는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   ※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
   ※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
   ※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

  -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라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
  -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  -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
○ 채용분야 : 시정홍보 SNS 및 영상제작 전담요원, 1명


○ 우대내용 : 미디어 콘텐츠 제작·편집 관련 프로그램(포토샵, 프로미어프로 등) 및 직무분야 관련 자격증(SNS 마케팅 전문가, 소셜마케터, 드론 등) 보유자


○ 전형절차방법

  - 근로조건

   ※ 접수기간 : ‘25. 1. 21.(화)~‘25. 2. 7.(금)

   ※ 계약기간 : 채용일로부터 2년

   ※ 근무장소 : 동해시홍보감사담당관

   ※ 근무시간 : 주 35시간

   ※ 보수 : 상한액(52,496천원), 하한액(37,448천원)

   ※ 기타 : 공무원연금·건강보험·고용보험(선택) 가입, 복지포인트 지급 등

  - 담당업무

   ※ 시정홍보 SNS 콘텐츠 기획 및 제작

   ※ 시정홍보 및 기록 영상 촬영·편집 관리

   ※ 市 공식 SNS 채널 운영 및 관리

   ※ SNS 및 유튜브 서포터즈 관리 및 운영

   ※ 기타 부서장이 지정하는 업무 등

  - 제출서류

   ※ 응시원서 1부

   ※ 이력서 1부

   ※ 자기소개서 1부

   ※ 직무수행계획서 1부

   ※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

   ※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

   ※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

   ※ 관련분야 경력(재직)증명서 원본 1부(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)

   ※ 해당분야 자격증 사본 1부

   ※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사본 1부

  - 접수방법 : 방문접수, 우편접수(동해시 천곡로 77, 동해시청 행정과 조직인사팀)

  - 문의처 : 동해시청 행정과 조직인사팀(033-539-8723)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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