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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2025년 제1회 춘천시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 (시정기록_영상,사진/ 영어권국제교류)(~1.23)
등록일
2025-01-22
조회수
816
내용

○ 응시자격

  - 성별 : 제한없음 (단,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)

  - 연령 : 공고일 현재 18세 이상(2007.12.31.이전 출생자)

  - 거주지 제한 : 공고일 전일 현재 주민등록이 춘천시로 되어있고, 최종시험 (면접)시행일까지 춘천시로 되어있어야 함

  - 지방공무원법 제31조(결격사유)에 규정된 결격사유가 없고,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(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)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

  - 시정기록(영상) : 영상기록 및 편집에 능통하고 해당분야 전문지식을 지닌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

   ※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

   ※ 5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
   ※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
  - 시정기록(사진) : 사진촬영 및 편집에 능통하고 해당분야 전문지식을 지닌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

   ※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

   ※ 3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
   ※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
  - 영어권국제교류 : 영어능통자(순차 통·번역 가능자)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

   ※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

   ※ 3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
   ※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

○ 결격사유

  - 피성년후견인

  -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
  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  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  -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
  -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
  -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     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  -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     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   ※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
   ※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
   ※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

  -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.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
   ※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
   ※ 「아동.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.청소년대상 성범죄

  -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  -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
○ 채용분야

  - 일반임기제(6급) : 시정기록(영상), 1명

  - 일반임기제(7급) : 시정기록(사진), 1명

  - 일반임기제(7급) : 영어권국제교류, 1명


○ 우대내용

  - 관련학과(사진, 영상촬영관련) 졸업자

  - 사진, 영상 프로그램 및 드론 관련 자격증 소지자

  - 관련분야 석사 이상 학위 취득자 

  - 운전면허 자격 소지자(실제 운전 가능)

  - 업무 특성상 주말, 공휴일 및 평일 새벽·야간 근무 가능한 자(초과근무 수당 지급)


○ 전형절차방법

  - 근로조건

   ※ 접수기간 : `25.1.21.(화) ~ `25.1.23.(목) (09:00~18:00)

   ※ 계약기간 : 임용일부터 `26.4.30.까지(근무실적 성과에 따라 5년 범위에서 채용 연장 가능)

   ※ 근무장소 : 춘천시청

   ※ 근무시간 : 주40시간

   ※ 보수 :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 제35조제3항에 따른 연봉한계액 하한액의 90~120% 범위

   ※ 기타 :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수당 별도 지급

  - 담당업무

   ① 시정기록(영상)

    ※ 시정뉴스 제작(촬영+편집)

    ※ 기획홍보물 발굴 및 제작·편집

    ※ 홍보영상물 제작 및 편집

    ※ 시 주요행사의 촬영, 영상스케치

    ※ 촬영기록의 편집 및 보관

    ※ 소속부서의 업무분장에 따른 업무 등

   ② 시정기록(사진)

    ※ 시 주요행사의 사진촬영

    ※ 각종 홍보 매체 관리

    ※ 사진, 영상 및 기자재 관리

    ※ 촬영기록의 편집, 보관 및 부서 제공

    ※ 기록자료 부서요청 시 제공

    ※ 소속부서의 업무분장에 따른 업무 등

   ③ 영어권국제교류

    ※ 어권·영어 통용국가와 국제교류·협력 사업 주관 추진

    ※ 해당지역 정부와 해외교류 사업 발굴 및 교류사업 촉진, 발전사업 지원 등

    ※ 영어권 지역과의 국제교류 관련 통·번역과 문서작성 등 일반 행정업무

    ※ 외국인 주민 지원 등 對외국인 지원 업무

    ※ 영어권 국가와 관련된 타부서 업무 지원을 위한 영어 통·번역 및 행사 지원 등

    ※ 소속부서의 업무분장에 따른 업무 등

  - 제출서류

   ※ 응시원서 1부

   ※ 이력서 1부(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)

   ※ 자기소개서(A4 용지 2~3매 이내) 1부

   ※ 직무수행계획서 1부

   ※ 경력증명서 1부

   ※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1부

   ※ 주민등록초본(기간 : 전체/생년월일만 기재/공고일 이후 발급분/남자는 병역사항 기재) 1부

   ※ 최종 학력(학위)증명서 1부

   ※ 자격증 사본 1부(첨부된 자료만 인정)

   ※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의견서 1부

   ※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1부

   ※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 

   ※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(해당자에 한함)

   ※ (최종합격자에 한함)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 1부

  - 접수방법 : 방문접수, 우편접수(강원도 춘천시 시청길 11, 3층 총무과(옥천동, 춘천시청))

  - 문의처 : 춘천시청 총무과 인사팀(033-250-3004)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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