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자리소식
○ 응시자격
- 성별 : 제한없음 (단,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)
- 연령 : 공고일 현재 18세 이상(2007.12.31.이전 출생자)
- 거주지 제한 : 공고일 전일 현재 주민등록이 춘천시로 되어있고, 최종시험 (면접)시행일까지 춘천시로 되어있어야 함
- 지방공무원법 제31조(결격사유)에 규정된 결격사유가 없고,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(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)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
- 시정기록(영상) : 영상기록 및 편집에 능통하고 해당분야 전문지식을 지닌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
※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
※ 5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※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- 시정기록(사진) : 사진촬영 및 편집에 능통하고 해당분야 전문지식을 지닌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
※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
※ 3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※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- 영어권국제교류 : 영어능통자(순차 통·번역 가능자)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
※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
※ 3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※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○ 결격사유
- 피성년후견인
-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-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※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※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※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
-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.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※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※ 「아동.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.청소년대상 성범죄
-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○ 채용분야
- 일반임기제(6급) : 시정기록(영상), 1명
- 일반임기제(7급) : 시정기록(사진), 1명
- 일반임기제(7급) : 영어권국제교류, 1명
○ 우대내용
- 관련학과(사진, 영상촬영관련) 졸업자
- 사진, 영상 프로그램 및 드론 관련 자격증 소지자
- 관련분야 석사 이상 학위 취득자
- 운전면허 자격 소지자(실제 운전 가능)
- 업무 특성상 주말, 공휴일 및 평일 새벽·야간 근무 가능한 자(초과근무 수당 지급)
○ 전형절차방법
- 근로조건
※ 접수기간 : `25.1.21.(화) ~ `25.1.23.(목) (09:00~18:00)
※ 계약기간 : 임용일부터 `26.4.30.까지(근무실적 성과에 따라 5년 범위에서 채용 연장 가능)
※ 근무장소 : 춘천시청
※ 근무시간 : 주40시간
※ 보수 :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 제35조제3항에 따른 연봉한계액 하한액의 90~120% 범위
※ 기타 :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수당 별도 지급
- 담당업무
① 시정기록(영상)
※ 시정뉴스 제작(촬영+편집)
※ 기획홍보물 발굴 및 제작·편집
※ 홍보영상물 제작 및 편집
※ 시 주요행사의 촬영, 영상스케치
※ 촬영기록의 편집 및 보관
※ 소속부서의 업무분장에 따른 업무 등
② 시정기록(사진)
※ 시 주요행사의 사진촬영
※ 각종 홍보 매체 관리
※ 사진, 영상 및 기자재 관리
※ 촬영기록의 편집, 보관 및 부서 제공
※ 기록자료 부서요청 시 제공
※ 소속부서의 업무분장에 따른 업무 등
③ 영어권국제교류
※ 어권·영어 통용국가와 국제교류·협력 사업 주관 추진
※ 해당지역 정부와 해외교류 사업 발굴 및 교류사업 촉진, 발전사업 지원 등
※ 영어권 지역과의 국제교류 관련 통·번역과 문서작성 등 일반 행정업무
※ 외국인 주민 지원 등 對외국인 지원 업무
※ 영어권 국가와 관련된 타부서 업무 지원을 위한 영어 통·번역 및 행사 지원 등
※ 소속부서의 업무분장에 따른 업무 등
- 제출서류
※ 응시원서 1부
※ 이력서 1부(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)
※ 자기소개서(A4 용지 2~3매 이내) 1부
※ 직무수행계획서 1부
※ 경력증명서 1부
※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1부
※ 주민등록초본(기간 : 전체/생년월일만 기재/공고일 이후 발급분/남자는 병역사항 기재) 1부
※ 최종 학력(학위)증명서 1부
※ 자격증 사본 1부(첨부된 자료만 인정)
※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의견서 1부
※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1부
※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
※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(해당자에 한함)
※ (최종합격자에 한함)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 1부
- 접수방법 : 방문접수, 우편접수(강원도 춘천시 시청길 11, 3층 총무과(옥천동, 춘천시청))
- 문의처 : 춘천시청 총무과 인사팀(033-250-300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