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자리소식
○ 응시자격
- 응시연령 : 18세 이상
- 국적 :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
- 남자의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
- 지방공무원법 제31조(결격사유),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에 해당되지 않고,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
- 건축사법 제43조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 자격 소지자
-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건축구조 분야 고급기술인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
-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시공기술사
○ 결격사유
- 피성년후견인
-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-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』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.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※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』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※ 「정보통신망 이용족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※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』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
-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.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※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』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※ 「아동.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』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.청소년대상 성범죄
-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○ 채용분야
- 건축분야, 1명
- 건축구조분야, 1명
○ 전형절차방법
- 근로조건
※ 접수기간 : 2025.1.21(화)~1.23(목) 09:00~18:00
※ 계약기간 : 2년
※ 근무장소 : 지역건축 안전센터
※ 보수 : 상한액(81,239천원), 하한액(54,132천원)
- 담당업무
※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점검계획 수립 및 지원
※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점검 계획수립
※ 건축물 안전점검 및 안전관련 제도 개선
※ 건축구조분야 모니터링 관련 업무
※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/유지관리정비 지원
※ 민간건축물 내진성능 보강 지원 등 컨설팅
※ 기타 지역건축안전센터와 관련한 사항
- 제출서류
※ 응시원서, 이력서, 자기소개서
※ 직무수행계획서, 응시자 적격여부 확인사항, 경력증명서
※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, 연구실적 목록, 논문요약서 및 증빙자료
※ 기타 어학성적, 정보화 자격증, 관련 수상경력 등
※ 학사(전문학사 포함) 이상의 졸업증명서
※ 자격요건검증을 위한 동의서, 개인정보제공.이용 동의 안내
- 접수방법 : 방문접수, 우편접수(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, 강원특별자치도청 총무과 교육고시팀)
- 문의처 : 강원특별자치도청 총무과 교육고시팀(033-249-2218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