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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자리소식

제목
방문건강관리사업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(~1.20)
등록일
2025-01-16
조회수
442
내용

○ 응시자격

  - 주소지 :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이 강원특별자치도로 되어 있는 사람

  - 응시연령 :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인 자

  - 「강원특별자치도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등 관리 규정」제18조에 규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

  - 공무원 신체검사 규정의 불합격 판정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

  -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


○ 결격사유

  - 피성년후견인

  -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
  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 

  -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  -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
  -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
  -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  -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   ※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
   ※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
   ※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

  - 미성년자에 대한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   ※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

   ※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

   ※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

   ※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

   ※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

  -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  -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
○ 채용분야 : 방문건강관리사업, 1명


○ 우대내용

  - 채용예정 분야 실무경력자, 보건․의료분야 경력자

  - 전산 관련 자격증(컴퓨터활용능력 등) 소지자


○ 전형절차방법

  - 근로조건

   ※ 접수기간 : 2025. 1. 13.(월) ~ 2025. 1. 20.(월)

   ※ 계약기간 : 2025. 3. 4. ~ 2025. 8. 31.

   ※ 근무장소 : 강원특별자치도 보건식품안전과(건강증진팀)

   ※ 근무시간 : 주 5일, 1일 8시간(09:00~18:00)

   ※ 보수 : 일급제(1일 93,424원), 4대 보험 적용

  - 담당업무

   ※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 모니터링

   ※ 노인 실명예방관리 사업,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사업 모니터링

   ※ 도 부속의원 운영 관리

   ※ 진료접수, 의약품․소모품 관리, 요양급여 청구 등

  - 제출서류

   ※ 응시원서 1부(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부착)

   ※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

   ※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

   ※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

   ※ 공정채용 확인서 1부

   ※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서 각 1부

   ※ 면허증 및 자격증 사본 1부(원본지참)

   ※ 주민등록등본 1통

  - 접수방법 : 방문접수(강원특별자치도 보건식품안전과 건강증진팀)

  - 문의처 : 강원특별자치도 보건식품안전과 건강증진팀(033-249-2684)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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