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자리소식
○ 응시자격
- 신체 건강하며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강원특별자치도 거주자로서 근로 장소까지 출․퇴근이 가능한 자
- 전염병, 정신질환, 질병 등 업무수행에 곤란함이 없는 자
- 상용 또는 기간제근로자(일용 인부)로 근무하면서 근무 불성실자로 통보를 받았거나 해고된 사실이 없는 자
-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 및 「강원특별자치도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규정」 제18조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는 자
○ 결격사유
- 신원조사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사람
-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-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-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-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○ 채용분야 : 가축전염병 방역·실험 업무 보조, 2명
○ 우대내용 : 취업보호지원대상자
○ 전형절차방법
- 근로조건
※ 접수기간 : 2025. 1. 10.(금) ~ 1. 17.(금) / 09:00 ~ 18:00
※ 계약기간 : 2025. 2. 1. ~ 10. 31.(9개월)
※ 근무장소 : 동물위생시험소 중부지소
※ 근무시간 : 주 5일, 1일 8시간(09:00~18:00), 유급휴가 1일(전월 만근시)
※ 보수 : ″강원특별자치도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 규정″ 및 ″강원특별자치도 예산편성 기본지침″에서 정한 금액
※ 기타 : 4대 보험 가입
- 제출서류
※ 응시원서(소정양식) 1부 (붙임)
※ 주민등록초본 1부
※ 경력증명서 및 병적증명서 각 1부(해당자에 한함)
※ 자격증 사본 1부(해당자에 한함)
※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
- 접수방법 : 방문접수(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평창읍 제방길 15-8 강원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 중부지소)
- 문의처 : 강원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 중부지소(033-339-8858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