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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자리소식

제목
2025년 양구군보건소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(재공고)(~1.13)
등록일
2025-01-08
조회수
439
내용

○ 응시자격

  - 아래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[면접시험 예정일(01. 16.) 기준]

  - 응시연령 : 18세 이상(2007. 12. 31. 이전 출생자) 

  - 지역제한 :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지가 양구군으로 되어 있는 자

  - 성별 : 제한없음(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된 사람)

  - 자격조건(접수 마감일까지 취득 및 유효한 자격에 한함)

   ※ 간호사, 물리치료사, 작업치료사, 사회복지사 2급, 간호조무사 등


○ 결격사유

  -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
  -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
  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  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  -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

  -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
  - 근로자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「형법」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  -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  -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.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
   ※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
   ※ 「아동.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.청소년대상 성범죄

  -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  - 채용 시 허위로 서류를 제출한 사람


○ 채용분야 :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문인력, 1명


○ 전형절차방법

  - 근로조건

   ※ 접수기간 : 2025. 01. 09.(목) ~ 01. 13.(월) 09:00 ~ 18:00(12:00~13:00 제외)

   ※ 계약기간 : 2025. 02. 03. ~ 2025. 11. 30.

   ※ 근무장소 : 양구군보건소 건강증진과(방문보건)

   ※ 근무시간 : 주5일, 1일 8시간(09:00 ~ 18:00, 점심시간 1시간 제외)

   ※ 보수 : 80,240원/일(4대보험료 본인부담금 포함)

   ※ 기타 : 4대보험 가입 / 주휴수당, 연차수당, 출장비 등 지급

  - 담당업무

   ※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발굴 및 등록관리

   ※ 방문대상자 상담 및 가정방문 건강관리(교육, 연계서비스 등)  

   ※ 기타 보건소 방문보건팀, 건강증진과 제반 업무

  - 제출서류

   ※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

   ※ 응시원서 1부    

   ※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

   ※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

   ※ 주민등록표초본 1부(병역사항 및 주소변동이력 전체 포함) 

   ※ 이력서 1부

   ※ 자기소개서(A4용지 2매 내외) 1부

   ※ 필수자격 등 증명서류(경력증명서, 자격증 사본, 최종학력 증명서 등)

   ※ 경력확인용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(경력증명서 제출자만 해당) 1부

  - 접수방법 : 방문접수(양구군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)

  - 문의처 : 양구군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(033-480-2811)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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