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자리소식
○ 응시자격 : 사업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자인 양구군민으로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% 이하(1인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60%이하)이면서 재산(토지·건축물·주택·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)이 4억원 미만인 가구의 구성원
○ 채용분야 : 직접일자리사업, 129명
○ 전형절차방법
- 근로조건
※ 접수기간 : 2025. 1. 2.(목) ~ 2025. 1. 10.(금) 17:00까지
※ 계약기간 : 2025. 2. 3. ~ 6. 30.(예정)
※ 근무장소 : 공고문 참조
※ 근무시간 : 주 30~40시간(일 5~8시간) 단, 65세 이상은 주 25시간(일 5시간)
※ 보수 : 시급 10,030원, 간식비 등 5,000원(근무일에 한함), 주휴·연차수당
※ 기타 : 4대 보험 의무가입(근로자 본인부담금 있음)
- 제출서류
※ 행복일자리사업,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(신분증 지참, 주민등록 등본 1개월 내 발급분)
※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
※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
※ 아동․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: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, 아동 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
※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의 경우 : 보훈(지)청에서 발급하는 ‘취업지원 대상자증명서’
※ 행복일자리사업 신청시 군인가족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보수 월액 납부증명서
※ 기타 필요한 별도의 증빙서류
- 접수방법 : 방문접수
※ 양구읍이 주소지(주민등록상)일 경우 : 양구군일자리지원센터에서 신청(양구 여성회관 1층)
※ 국토정중앙면, 동면, 방산면, 해안면 주소지일 경우 : 각 면사무소 신청
- 문의처
※ 양구군청 경제체육과(033-480-7133)
※ 양구군일자리지원센터(033-482-9795/9796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