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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자리소식

제목
2025년 양구군 보건진료소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(~1.8)
등록일
2024-12-31
조회수
1906
내용

○ 응시자격

  - 양구군 공무직·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12조(채용결격사유)에 해당하지 않고,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한 자

  - 응시연령 : 18세 이상(2007. 12. 31일 이전 출생자)

  - 성별 : 제한없음(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된 사람)   

  - 지역제한 : 공고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양구군에 되어 있으며 아래의 지역에 실거주하는 자


○ 결격사유

  -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
   ※ 개정된 민법 시행(’13. 7. 1)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’18.6.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

  -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
  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  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  -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
  -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
  - 근로자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제355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  - 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」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  -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
   ※ 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」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
   ※ 「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」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
  -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  - 채용 시 허위로 서류를 제출한 사람


○ 채용분야 : 보건진료소 업무보조, 3명


○ 우대내용 : 관련업무(보건기관 등) 유경험자


○ 전형절차방법

  - 근로조건

   ※ 접수기간 : 2025. 01. 06.(월) ~ 01. 08.(수) 09:00 ~ 18:00

   ※ 계약기간 : 채용일로부터 09개월

   ※ 근무장소 : 양구군 보건진료소(군량, 팔랑, 금악)

   ※ 근무시간 : 주5일, 1일8시간(09:00~18:00, 점심시간 1시간 제외)

   ※ 보수 : 금80,240원/일(4대 보험료 본인부담금 포함)

  - 담당업무 : 보건진료소 업무보조 및 시설관리 등

  - 제출서류

   ※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

   ※ 응시원서 1부    

   ※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

   ※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

   ※ 주민등록표초본 1부(병역사항 및 주소변동이력 전체 포함) 

   ※ 이력서 1부

   ※ 자기소개서(A4용지 2매 내외) 1부

   ※ 필수자격 및 우대사항 증명서류(경력증명서, 자격증 사본, 최종학력 증명서 등)

   ※ 경력확인용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(경력증명서 제출자만 해당) 1부

   ※ 동일계통 학과 증명서 1부(해당자만 제출)

  - 접수방법 : 방문접수(양구군보건소(2층) 건강증진과 진료지원팀)

  - 문의처 : 양구군보건소(2층) 건강증진과 진료지원팀(033-480-2800)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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