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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자리소식

제목
2025년도 원주시 민물가마우지 피해예방 활동 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 공고(~1.3)
등록일
2024-12-30
조회수
407
내용

○ 응시자격

  - 「원주시 근로자 채용 규정」제10조(채용결격사유)[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 준용]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

  -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원주시인 신체가 건강한 자

  - 최종 면접시행일 기준, 만18세 이상인 자

  - 성별/학력 제한 없음

  - 최종합격자 발표 후 2025. 2. 1.부터 근무가 가능한 자


○ 결격사유

  - 피성년후견인

  -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
  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  -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  -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
  -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
  -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  -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  -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  파면.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
   ※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

   ※ 「아동․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․청소년대상 성범죄

  -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  -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
○ 채용분야 : 현업실무원(환경과), 2명


○ 우대내용 : 야생동물, 산림 분야 근무경력자


○ 전형절차방법

  - 근로조건

   ※ 접수기간 : 2024. 12. 26.(목) ~ 2025. 1. 3.(금) 09:00~18:00

   ※ 계약기간 : 2025. 2. 1. ~ 3. 31.

   ※ 근무장소 : 민물가마우지 집단번식지(원주시 내 저수지, 하천변 등)

   ※ 근무시간 : 주 5일(월~금) 근무, 1일 8시간(09:00~18:00) / 휴게시간 12:00~13:00

   ※ 보수 : 금2,437,780원/월

   ※ 기타 : 4대보험(건강보험, 국민연금, 고용보험, 산재보험) 가입(월 보수액에서 차감) 

  - 담당업무

   ※ 집단번식지 상시예찰(원주시 내 저수지, 하천변 등)

   ※ 집단번식지 형성 방지

   ※ 야생생물보호구역(흥업저수지 및 거북섬 일원) 불법행위 감시, 환경정비 등

  - 제출서류

   ※ 응시원서, 자기소개서,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, 비위면직자 등 취업 제한 관련 확인서

   ※ 주민등록초본(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) 1부.

   ※ 우대조건 증빙서류(경력증명서, 자격증 사본 등)

  - 접수방법 : 방문접수(원주시청 환경과(6층) 자연환경팀)

  - 문의처 : 원주시청 환경과(6층) 자연환경팀(033-737-3037)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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