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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자리소식

제목
강원대학교 도계총괄본부 기간제 직원 채용 공고(~12.27)
등록일
2024-12-26
조회수
1299
내용

○ 응시자격

  -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(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가 아닌 자)

  -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

  - 18세 이상 연령에 해당하는 자(공고일 기준)

  - 대졸 학력 이상 소지자(임용 예정일로 공고된 날 기준)

  -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

  - 그 외 「공무원임용시험령」 등 다른 법·법령 등에 의해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


○ 결격사유

  - 피성년후견인

  -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
  -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  -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  -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
  -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
  -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  -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   ※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
   ※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
   ※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

  -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.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
   ※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
   ※ 「아동.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.청소년대상 성범죄

  -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  -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
○ 채용분야 : 사무원, 1명


○ 우대내용 : 교육기관 근무경력이 있는 자


○ 전형절차방법

  - 근로조건

   ※ 접수기간 : 2024. 12. 23.(월) ∼ 12. 27.(금) 18:00

   ※ 계약기간 : 최초 채용일 ~ 2025. 2. 28.

   ※ 근무장소 :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도계총괄본부

   ※ 근무시간 : (월~금) 09:00 ~ 18:00(휴게 1시간) / 주 40시간

   ※ 보수 : 월 2,200천원 내외(세전, 4대보험 자기부담금 포함)

   ※ 기타 : 월 보수 외 명절휴가비․맞춤형 복지비 별도 지급

  - 담당업무 : 집중교육 회계 업무(지출 및 결산 등) 및 행정·서무 업무

  - 제출서류

   ※ 지원서(응시원서)

   ※ 자기소개서

   ※ 졸업(학위)증명서

   ※ 경력(재직)증명서(해당자만)

   ※ 주민등록초본(남자만)

   ※ 자격증사본(해당자만)

   ※ 개인정보수집·이용동의서

   ※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

  - 접수방법 : 이메일접수(zizon20@kangwon.ac.kr)

  - 문의처 : 강원대학교 도계총괄본부 도계운영지원과(033-540-3472)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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