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자리소식
○ 응시자격
- 최종면접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(2007. 1. 11.이전 출생자)
- 입후보예정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자
- 직무관련자와 연고관계가 없는 자
- (채용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
○ 결격사유
- 피성년후견인
-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-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-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-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.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※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※ 「아동.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.청소년대상 성범죄
-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○ 채용분야 : 선거사무보조원, 1명
○ 우대내용
- 휴일․야간 근무 가능자,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(워드프로세서, 컴퓨터활용능력, 정보처리기사, MOS 등)
- 1종 또는 2종 보통 운전면허 보유자
-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2조에 의한 장애인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
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
-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제2조에 해당하는 자
-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보호대상자
○ 전형절차방법
- 근로조건
※ 접수기간 : 2024. 12. 20.(금) ∼ 2024. 12. 27.(금) 18:00까지
※ 계약기간 : 2025. 1. 20.(월) ~ 2025. 3. 7.(금)
※ 근무장소 : 강릉시선관위
※ 근무시간 : 주 5일 근무(1일 8시간(09:00 ~ 18:00), 중식시간 1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)
※ 보수 : 출근한 1일당 수당 90,090원(일급에는 식비가 포함되어 있음)
- 담당업무 : 선거사무 행정업무 보조 등
- 제출서류
※ 지원서
※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
※ 자격‧면허증 사본, 경력증명서, 장애인등록증 사본(해당하는 경우 제출)
※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(채용후)
※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(확인서) 1부
※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
- 접수방법 : 이메일접수(kja7790@nec.go.kr), 방문접수, 우편접수(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임영로 143, 강릉시선거관리위원회)
- 문의처 : 강릉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계(033-647-3401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