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자리소식
○ 응시자격
- 양구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제12조
-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고,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
- 지역제한 : 공고일 현재 양구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
- 응시연령 : 18세 이상 (2006.12.31. 이전 출생자)인 자
※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
○ 결격사유
-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-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
-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근로자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「형법」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※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※ 「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
-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채용 시 허위로 서류를 제출한 사람
○ 채용분야 : 종합민원실 민원안내, 1명
○ 전형절차방법
- 근로조건
※ 접수기간 : 2024. 12. 17.(화) ~ 12. 24.(화) 09:00~18:00
※ 계약기간 : 채용일 ~ 육아휴직 인력 복직 시(2025. 6.예정)
※ 근무장소 : 양구군청 1층 종합민원실
※ 근무시간 : 1일 8시간 / 주5일(월 ~ 금 09:00 ~ 18:00, 12:00 ~ 13:00 중식시간제외)
※ 보수 : 80,240원/일(2025년)
※ 기타 : 4대보험 포함, 주휴, 연장근로, 연차수당 등 기타수당 별도
- 담당업무 : 종합민원실 민원안내
※ 민원 안내
※ 주민등록 및 여권 업무 보조
※ 종합민원실 환경 정비 등 그 밖에 군수가 지시한 업무
- 제출서류
※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
※ 응시원서 1부
※ 이력서 1부
※ 자기소개서 1부
※ 주민등록초본 1부
※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
※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부
※ 자격증 사본 1부(해당자)
- 접수방법 : 방문접수(양구군청 1층 종합민원실 2번 창구(민원행정팀))
- 문의처 : 양구군청 민원서비스과 민원행정팀(033-480-2371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