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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자리소식

제목
2025년 양구군 종합민원실 민원안내 기간제 근로자(육아휴직 대체인력) 채용 공고(~12.24)
등록일
2024-12-20
조회수
1005
내용

○ 응시자격

  - 양구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제12조

  -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고,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

  - 지역제한 : 공고일 현재 양구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

  - 응시연령 : 18세 이상 (2006.12.31. 이전 출생자)인 자

   ※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


○ 결격사유

  -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
  -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
  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  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  -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

  -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
  - 근로자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「형법」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  -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  -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
   ※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
   ※ 「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

  -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  - 채용 시 허위로 서류를 제출한 사람


○ 채용분야 : 종합민원실 민원안내, 1명


○ 전형절차방법

  - 근로조건

   ※ 접수기간 : 2024. 12. 17.(화) ~ 12. 24.(화) 09:00~18:00

   ※ 계약기간 : 채용일 ~ 육아휴직 인력 복직 시(2025. 6.예정)

   ※ 근무장소 : 양구군청 1층 종합민원실

   ※ 근무시간 : 1일 8시간 / 주5일(월 ~ 금 09:00 ~ 18:00, 12:00 ~ 13:00 중식시간제외)

   ※ 보수 : 80,240원/일(2025년)

   ※ 기타 : 4대보험 포함, 주휴, 연장근로, 연차수당 등 기타수당 별도

  - 담당업무 : 종합민원실 민원안내

   ※ 민원 안내

   ※ 주민등록 및 여권 업무 보조

   ※ 종합민원실 환경 정비 등 그 밖에 군수가 지시한 업무

  - 제출서류

   ※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

   ※ 응시원서 1부

   ※ 이력서 1부

   ※ 자기소개서 1부

   ※ 주민등록초본 1부

   ※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

   ※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부

   ※ 자격증 사본 1부(해당자)

  - 접수방법 : 방문접수(양구군청 1층 종합민원실 2번 창구(민원행정팀))

  - 문의처 : 양구군청 민원서비스과 민원행정팀(033-480-2371)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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