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자리소식
○ 응시자격
- 근무 시작 예정일(2025. 3. 4.) 현재 「청년기본법」상 청년(만 19세(‘06. 3. 4.)~만 34세(‘90. 3. 5이후 출생))의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
-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
○ 결격사유
- 피성년후견인
-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- 「국가공무원법」제33조 제6호부터 제6의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
-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○ 채용분야 : 행정안전부 청년인턴, 112명
○ 우대내용 : 취업지원대상자, 장애인, 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, 북한이탈주민
○ 전형절차방법
- 근로조건
※ 접수기간 : 24. 12. 23. 9시 ~ 12.30. 13시까지
※ 계약기간 : 25. 3. 4. ~ 9. 4.(약 6개월)
※ 근무장소 : 행정안전부 본부 및 소속기관 등
※ 근무시간 : 주 5일(1일 8시간), 40시간
※ 보수 : 시급 10,030원
※ 기타 : 4대보험가입
- 제출서류
※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 1부
※ 응시원서 1부
※ 자기소개서 1부
※ 결격사유 검증 체크리스트 1부
※ 주민등록 초본 1부(병역사항 기재)
※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
※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
- 접수방법 : 홈페이지접수
- 문의처 : 행정안전부 본부(044-205-1462, 1466, 1476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