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자리소식
○ 응시자격
- 분야별 학습지도 및 프로그램 지도 가능한 자 : 초등학교 6학년 이상 지도 가능자
- 만 19세 이상인 자
- 전염성 질환이 없는 자
- 「아동복지법」 제29조의3 및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제56조, 「장애인복지법」제59조의3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선고받은 취업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
-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
- 「원주시 근로자 채용 규정」제10조(채용 결격사유)에 해당하지 않는 자
- 기타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실이 없는 자
○ 결격사유
- 피성년후견인
-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-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*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※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
※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※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띠른 스토킹범죄
-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.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※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
※ 「아동․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․청소년대상 성범죄
-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○ 채용분야 : 미술지도 아동복지교사, 1명
○ 우대내용
-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
- 미술지도 관련 경력자 우대
- 관련학과 학위소지자 우대
- 중·고등학습 가능자 우대
- 아동복지시설 및 다함께돌봄센터 등 실무 경력자 우대
-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우대(서류전형에 한함)
- 최근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우대(서류전형에 한함)
○ 전형절차방법
- 근로조건
※ 접수기간 : 2024. 12. 6.(금) ~ 12. 10.(화) 10:00 ~ 16:00
※ 계약기간 : 2025년 1월 1일 ~ 12월 31일
※ 근무장소 : 관내 아동복지시설 및 다함께돌봄센터
※ 근무시간 : 9:00~21:00 사이 근무 / 주 5일(평일) 일 5시간30분
※ 보수 : 월 1,325,240원
※ 기타 : 4대보험가입, 요건 충족 시 퇴직금(1년 근로자) 별도 지급, 연가보상비 및 교통보조비 지급
- 담당업무
※ 미술활동 및 미술 프로그램 지도
※ 학습코칭, 수준별 학습지도, 학습부진아 지도 등
※ 수업 전․후 정리, 학교생활교육(숙제 및 과제물관리 등)
- 제출서류
※ 참여신청서 1부.
※ 자기소개서 1부.
※ 학습(프로그램)지도 계획서(초6 기준) 1부.
※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등 동의서 1부.
※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확인서 1부.
※ 최종학력증명서 1부.
※ 경력증명서 1부.
※ 자격증 사본 1부.
※ 주민등록초본 1부(남자만 해당).
※ 우대조건 증빙서류 1부
- 접수방법 : 방문접수(원주시청 여성가족과 드림스타트팀(2층))
- 문의처 : 원주시청 여성가족과 드림스타트팀(033-737-2777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