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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자리소식

제목
강원특별자치도 감염병관리과 결핵사례관리요원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(~12.9)
등록일
2024-12-05
조회수
179
내용

○ 응시자격

  - 응시연령 :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인 자

  - 「강원특별자치도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등 관리 규정」제18조에 규정한 결격사유에 해당 되지 않는 자. 

  - 공무원신체검사규정의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

  - 직무관련 자격(아래 자격 中 한 개 이상 해당하는 자)

   ※ 민간·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(PPM 사업) 유경험자

   ※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

   ※ 보건관련 전공자

   ※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


○ 결격사유

  - 피성년후견인

  -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
  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 

  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  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
  -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
  -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  -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   ※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
   ※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
   ※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

  -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 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
   ※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
   ※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

  -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  -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
○ 채용분야 : 결핵사례관리요원, 1명


○ 전형절차방법

  - 근로조건

   ※ 접수기간 : 2024. 12. 9.(월) 09:00~18:00

   ※ 계약기간 : 채용일 ~ 2025. 12. 31.

   ※ 근무장소 : 강원특별자치도청 감염병관리과 감염병예방팀(2별관 4층)

   ※ 근무시간 : 주 5일, 1일 8시간(09:00~18:00)

   ※ 보수 : 일급제(1일 93,424원), 4대 보험 적용

  - 담당업무

   ※ 결핵 맞춤형 통합관리사업 전반

   ※ 취약성평가 모니터링 및 시군 결과 환류

   ※ 주기적 추구검사 및 사례상담 지원 등

   ※ 중증도 이상 대상자 확인(데이터관리 및 처리)

   ※ 결핵환자 맞춤형 복약 관리

   ※ 다재내성 결핵환자 집중관리

   ※ 기타 결핵관리사업 지원

  - 제출서류

   ※ 응시원서 1부(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부착)

   ※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

   ※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

   ※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

   ※ 공정채용 확인서 1부

   ※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서 각 1부

   ※ 면허증 및 자격증 사본 1부(원본지참)

   ※ 주민등록등본 1통   

   ※ 경력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 1부

   ※ 신원진술서(최종합격자에 한함) 1부

   ※ 채용신체검사서(최종합격자에 한함) 1부

  - 접수방법 : 방문접수(강원특별자치도 감염병관리과 감염병예방팀(2별관 4층))

  - 문의처 : 강원특별자치도 감염병관리과 감염병예방팀(033-249-2654)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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