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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자리소식

제목
2025년 법천사지 문화유산 관리 기간제 근로자 채용계획 공고(~12.3)
등록일
2024-11-29
조회수
138
내용

○ 응시자격

  - 공고일 기준 만 50세 이상인 자

  - 공고일부터 최종시험일(면접전형)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원주시로 되어 있는 자(동 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)

  -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제2종 운전면허 이상을 소지한 자

  - 응시연령 : 공고일 기준 만 50세 이상인 자

   ※ 「고령자고용법」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고령자 우선고용직종으로 (준)고령자(50세 이상자) 우선 채용

  -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에 해당하지 않는 자

  - 「원주시 근로자 채용규정」 제10조(채용 결격사유)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


○ 결격사유

  - 피성년후견인

  -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
  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  -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  -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
  -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
  -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  -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  -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  파면.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
   ※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

   ※ 「아동․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․청소년대상 성범죄

  -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  -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
○ 채용분야 : 법천사지 문화재 관리, 1명


○ 우대내용

  - 고령자 우선채용직종으로 공고일 기준 만 50세 이상인 자

  - 문화재(사적지) 환경정비 유사 경력자(경력증명서 원본 제출자에 한함)

  - 원주시 부론면 소재 주소를 둔 자


○ 전형절차방법

  - 근로조건

   ※ 접수기간 : 2024. 11. 22.(금) ~ 12.3.(화) 09:00 ~ 18:00

   ※ 계약기간 : 2025. 01. 01. ~ 2025. 09. 30.(9개월)

   ※ 근무장소 : 원주시 부론면 법천사지

   ※ 근무시간 : 주 40시간, 1일 8시간(09:00 ~ 18:00)(휴게시간 1시간 포함)

   ※ 보수 : 금2,437,780원/월(유급휴일 수당 포함 금액임)

   ※ 기타 : 건강보험, 국민연금, 고용보험, 산재보험 가입(월 보수액에서 차감)

  - 담당업무 : 법천사지 및 부속시설 관리 및 환경정비(청소, 제초, 조경 관리 등)

  - 제출서류

   ※ 공통(필수) : 응시원서,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,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,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확인서

   ※ 선택(해당하는 경우) : 우대요건 증빙서류,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(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)

  - 접수방법 : 방문접수(법천사지유적전시관 2층 학예연구실)

  - 문의처 : 원주 법천사지유적전시관(033-737-2806)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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