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자리소식
○ 응시자격
- 응시연령 : 만 18세 이상인 자
- 학력 및 성별 제한 없음
- 지역조건 :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원주시로 되어 있는 자
- 출장으로 인한 운전 면허 필수
- 채용분야 중복지원불가
- 기타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
- 최종합격자 발표 후 2025. 1. 1.부터 근무가능한 자
- 관련분야 학위를 취득하고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자
- 3년 이상 역량강화 관련 분야에서 실무 경력이 있는 자
- 농림부 및 지차제 등 지역역량분야 교육 수료자
- 원주시의 실정에 밝고, 다양한 농촌개발분야 및 주민역량강화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자
- 관련분야 학위를 취득하고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자
- 1년 이상 역량강화 관련 분야에서 실무 경력이 있는 자
- 농림부 및 지차제 등 지역역량분야 교육 수료자
- 원주시의 실정에 밝고, 다양한 농촌개발분야 및 주민역량강화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자
○ 결격사유
- 피성년후견인
-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-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.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※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
※ 「아동․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․청소년대상 성범죄
-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○ 채용분야
- 원주시 농촌활성화 사무국장(총괄담당), 1명
- 원주시 농촌활성화 사무원, 2명
○ 우대내용
- 역량강화 사업 경력이 있는자
- 컴퓨터 자격증 관련 소지자
-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 자
○ 전형절차방법
- 근로조건
※ 접수기간 : 2024. 11. 19. ~ 2024. 12. 3.(18:00까지)
※ 계약기간 : 2025. 1. 1. ~ 2025.12.31.
※ 근무장소 : 원주시 농촌활성화 지원센터(원주시 흥업면 흥대길 7,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도농상생관 2층)
※ 근무시간 : 주5일(월~금), 1일 8시간(09:00 ~ 18:00)
※ 보수 : 2,740,000원 / 2,177,780원 / 정액급식비 : 140,000원 / 교통보조비 : 120,000원
※ 기타 : 4대보험가입, 미사용연차수당, 출장 여비
- 담당업무
※ 농촌활성화 지원센터 업무 기획·협의
※ 시·군역량강화사업 운영(농촌협약 포함)
※ 농촌지역에 대한 컨설팅, 역량 강화 교육 지원
※ 농촌활성화지원센터 회계 업무
※ 그 밖에 중간지원조직 기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- 제출서류
※ 응시원서
※ 자기소개서
※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
※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확인서
※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
※ 공정채용 확인서
※ 주민등록등본
※ 운전면허증
※ 최종학력증명서 등(해당자만 한함)
※ 경력증명서 등(해당자만 한함)
- 접수방법 : 이메일접수(kyr09029@korea.kr), 방문접수(원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농촌활성화팀)
- 문의처 : 원주시농업기술센터 농정과 농촌활성화팀(033-737-430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