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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자리소식

제목
2025년 원주시 복지국장 부속실 기간제근로자(행정실무원) 공개채용 공고(~12.2)
등록일
2024-11-27
조회수
435
내용

○ 응시자격

  - 만19세 이상으로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원주시로 되어있는 자

  - 학력 및 성별제한 없음(남성의 경우 군복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)

  - 「원주시 근로자 채용 규정」제10조(채용 결격사유)에 해당되지 않는 자

  - 최종합격자 발표 후 2025. 1. 1.부터 근무가능한 자


○ 결격사유

  - 피성년후견인

  -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
  -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  -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  -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
  -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
  -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  -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   ※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
   ※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
   ※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

  -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.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
   ※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
   ※ 「아동.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.청소년대상 성범죄

  -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  -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
○ 채용분야 : 행정실무원(복지국장 부속실 업무), 1명


○ 우대내용 : 공공기관 및 기업체 등에서 관련업무(비서)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


○ 전형절차방법

  - 근로조건

   ※ 접수기간 : 2024. 11. 27.(수) ~ 2024. 12. 2.(월) 09:00~18:00

   ※ 계약기간 : 2025년 1월 1일~2025년 12월 31일

   ※ 근무장소 : 원주시

   ※ 근무시간 : 주5일, 1일 8시간(09:00~18:00) / 휴게시간12:00~13:00

   ※ 보수 : 금2,356,270원/월

   ※ 기타 : 건강보험, 국민연금, 고용보험, 산재보험 가입(월 보수액에서 차감)

  - 담당업무

   ※ 부속실 비품관리, 사무환경 정비

   ※ 부속실 일정관리, 전화응대, 방문객 응대

   ※ 부속실 우편수발, 행정사무 보조

   ※ 그 외에 기관장이 지정하는 부속실 관련 업무

  - 제출서류

   ※ 응시원서,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,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,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확인서 각 1부(소정양식)

   ※ 주민등록초본(전입일 및 변동사유를 포함하고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) 1부

   ※ 우대요건 증빙서류(경력(재직)증명서 원본)

   ※ 각종 자격증 사본

  - 접수방법 : 방문접수(원주시청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(2층))

  - 문의처 : 원주시청 복지정책과(033-737-2613)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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