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자리소식
○ 응시자격
- 관군간 원활한 대외협력 업무 능력을 갖춘 준장급 이상 예비역 군인
- 거주지 :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원주시로 되어 있는 사람
- 「원주시 근로자 채용 규정」 제10조(채용결격사유)에 해당하지 않고,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원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
-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
- 그 밖에 취업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
○ 결격사유
- 피성년후견인
-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-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.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※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
※ 「아동․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․청소년대상 성범죄
-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○ 채용분야 : 국방협력관, 1명
○ 전형절차방법
- 근로조건
※ 접수기간 : 2024. 11. 25.(월) ~ 2024. 12. 2.(월) 09:30~17:30
※ 계약기간 : 2025. 1. 1. ~ 2026. 12. 31.
※ 근무장소 : 원주시
※ 근무시간 : 주40시간(1일 8시간, 주5일제)
※ 보수 : 금3,218,470원
※ 기타 : 4대보험(건강보험, 국민연금, 고용보험, 산재보험) 가입(월 보수액에서 차감)
- 담당업무
※ 군⋅관 상생협력을 위한 가교역할 수행
※ 협력사업 추진 및 갈등 해결
※ 타 부서 군 관련 업무 지원 등 기타 원주시장이 정하는 업무
- 제출서류
※ 응시원서 1부
※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1부
※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
※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확인서 1부
※ 주민등록초본(전입일 및 변동사유를 포함하고 공고일 이후 발급분) 1부
- 접수방법 : 방문접수(원주시청 3층 안전총괄과 민방위팀)
- 문의처 : 원주시청 안전총괄과 민방위팀(033-737-369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