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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자리소식

제목
원주시 국방협력관(기간제근로자) 채용 공고(~12.2)
등록일
2024-11-27
조회수
412
내용

○ 응시자격

  - 관군간 원활한 대외협력 업무 능력을 갖춘 준장급 이상 예비역 군인

  - 거주지 :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원주시로 되어 있는 사람

  - 「원주시 근로자 채용 규정」 제10조(채용결격사유)에 해당하지 않고,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원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

  -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

  - 그 밖에 취업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


○ 결격사유

  - 피성년후견인

  -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
  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  -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  -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
  -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
  -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  -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  -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.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
   ※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

   ※ 「아동․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․청소년대상 성범죄

  -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  -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
○ 채용분야 : 국방협력관, 1명


○ 전형절차방법

  - 근로조건

   ※ 접수기간 : 2024. 11. 25.(월) ~ 2024. 12. 2.(월) 09:30~17:30

   ※ 계약기간 : 2025. 1. 1. ~ 2026. 12. 31.

   ※ 근무장소 : 원주시

   ※ 근무시간 : 주40시간(1일 8시간, 주5일제)

   ※ 보수 : 금3,218,470원

   ※ 기타 : 4대보험(건강보험, 국민연금, 고용보험, 산재보험) 가입(월 보수액에서 차감)

  - 담당업무

   ※ 군⋅관 상생협력을 위한 가교역할 수행

   ※ 협력사업 추진 및 갈등 해결

   ※ 타 부서 군 관련 업무 지원 등 기타 원주시장이 정하는 업무

  - 제출서류

   ※ 응시원서 1부

   ※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1부

   ※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

   ※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확인서 1부

   ※ 주민등록초본(전입일 및 변동사유를 포함하고 공고일 이후 발급분) 1부

  - 접수방법 : 방문접수(원주시청 3층 안전총괄과 민방위팀)

  - 문의처 : 원주시청 안전총괄과 민방위팀(033-737-3694)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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