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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자리소식

제목
2025년 원주시 기후대응과 군소음보상 기간제근로자(행정실무원) 공개 채용 공고(~11.29)
등록일
2024-11-26
조회수
503
내용

○ 응시자격

  - 만20세 이상(최종면접시행일 기준)

  - 공고일 현재 원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

  - 컴퓨터 및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업무가 가능한 사람

  - 원주시 근로자 채용 규정 제10조(채용 결격사유)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

  - 최종합격자 발표 후 2025. 1. 2.부터 근무 가능한 자

  - 태장2동 안내 인원의 경우 2025. 2. 3.부터 근무 가능한 자


○ 결격사유

  - 피성년후견인

  -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
  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  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  -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
  -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
  -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  -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  -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.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
   ※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
   ※ 「아동.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.청소년대상 성범죄

  -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  -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
○ 채용분야 : 행정실무원, 17명


○ 우대내용

  - 취업지원 대상자(국가유공자 등) : 서류전형에 한함

  - 컴퓨터 자격증(워드프로세서, 컴퓨터활용능력, 정보처리기사 등) 소지자 : 자격증사본 제출자에 한함

  - 공공기관 및 기업체 등에서 유사 업무 경력자 : 경력증명서 원본 제출자에 한함


○ 전형절차방법

  - 근로조건

   ※ 접수기간 : 2024. 11. 25.(월) ~ 11. 29.(금) 09:00 ~ 18:00

   ※ 계약기간 : 2025. 2. 3.~2. 28.(1개월) / 2025. 1. 2.~4. 30.(4개월)

   ※ 근무장소 : 기후대응과(태장2동) / 기후대응과(원주시청 군소음보상실 및 접수처(소초․호저면, 태장2동) 근무 병행)

   ※ 근무시간 : 주5일(월~금), 1일 8시간(9:00~18:00) / 휴게시간(12:00~13:00)

   ※ 보수 : 기본급 2,096,270원, 정액급식비 140,000원, 교통보조비 120,000원

   ※ 기타 : 4대보험(건강보험, 국민연금, 고용보험, 산재보험) 가입(월 보수액에서 차감)

  - 담당업무

   ※ 신청서 작성 안내 및 검토

   ※ 보상금 접수 안내

   ※ 신청서 접수 및 검토

   ※ 보상시스템 입력 및 보상금 산정

   ※ 민원 안내 등

  - 제출서류

   ※ 응시원서,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,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,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확인서 각 1부: 붙임 1~5 서식

   ※ 주민등록초본 1부(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, 최근 5년 이내 주소 포함)

   ※ 취업지원 대상 증명서 1부(해당자에 한함)

   ※ 우대사항 증빙서류 1부(해당자에 한함)

  - 접수방법 : 방문접수(원주시청 기후대응과(6층) 군소음대응팀)

  - 문의처 : 원주시청 기후대응과(033-737-4942)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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