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자리소식
○ 응시자격
- 응시연령 : 공고일 현재 만 20세 이상인 자(2004년 11월 이전 출생자)
- 지역제한 : 공고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(면접일)까지 계속하여 주소지가 강원자치도로 되어 있는 자로 근로 장소까지 출․퇴근이 가능한 자
- 응시요건(아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자)
※ 1종 보통면허 소지자
※ 종자생산 포장 및 시설관리, 농업기계 운용 등 현장업무 수행 가능자
- 「강원특별자치도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등 관리규정」제 18조에 해당하는 자
○ 결격사유
- 피성년후견인
-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-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-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※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※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※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
-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.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
※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※ 「아동.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.청소년대상 성범죄
-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○ 채용분야 : 사업실무원, 1명
○ 우대내용 : 취업지원대상자
○ 전형절차방법
- 근로조건
※ 접수기간 : 2024년 11월 19일(화) ~ 11월 29일(금) 18:00까지
※ 계약기간 : 근로계약일로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음
※ 근무장소 : 농산물원종장(춘천시 신북읍)
※ 근무시간 : 주 5일(평일 월~금), 1일 8시간 근무(9:00~18:00)
※ 보수 : 「강원특별자치도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등 관리규정」및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직 임금 지급기준(임금협약서 근거)에 따름
※ 기타 : 4대보험(고용․산재․국민건강보험․국민연금) 가입
- 담당업무
※ 종자생산 관련 업무 및 시설관리 보조
※ 농기계 운용 및 유지관리 보조
- 제출서류
※ 응시원서 1부
※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
※ 최종학력증명서 1부
※ 면허·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각 1부(해당자에 한함)
※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1부(해당자에 한함)
※ 법적가점 및 자체가점 증명서 1부(해당자에 한함)
※ 주민등록등본 1부
※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1부
- 접수방법 : 방문접수, 우편접수(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북읍 아침못길 114, 강원특별자치도농산물원종장)
- 문의처 : 강원특별자치도농산물원종장(033-248-6189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