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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자리소식

제목
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농산물원종장 공무직근로자(사업실무원) 채용 공고(~11.29)
등록일
2024-11-25
조회수
619
내용

○ 응시자격

  - 응시연령 : 공고일 현재 만 20세 이상인 자(2004년 11월 이전 출생자)

  - 지역제한 : 공고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(면접일)까지 계속하여 주소지가 강원자치도로 되어 있는 자로 근로 장소까지 출․퇴근이 가능한 자 

  - 응시요건(아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자)

   ※ 1종 보통면허 소지자  

   ※ 종자생산 포장 및 시설관리, 농업기계 운용 등 현장업무 수행 가능자

  - 「강원특별자치도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등 관리규정」제 18조에 해당하는 자


○ 결격사유

  - 피성년후견인

  -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
  -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  -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  -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
  -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
  -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  -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   ※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
   ※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
   ※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

  -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.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

   ※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
   ※ 「아동.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.청소년대상 성범죄

  -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  -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
○ 채용분야 : 사업실무원, 1명


○ 우대내용 : 취업지원대상자


○ 전형절차방법

  - 근로조건

   ※ 접수기간 : 2024년 11월 19일(화) ~ 11월 29일(금) 18:00까지

   ※ 계약기간 : 근로계약일로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음

   ※ 근무장소 : 농산물원종장(춘천시 신북읍)

   ※ 근무시간 : 주 5일(평일 월~금), 1일 8시간 근무(9:00~18:00)

   ※ 보수 : 「강원특별자치도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등 관리규정」및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직 임금 지급기준(임금협약서 근거)에 따름

   ※ 기타 : 4대보험(고용․산재․국민건강보험․국민연금) 가입

  - 담당업무

   ※ 종자생산 관련 업무 및 시설관리 보조

   ※ 농기계 운용 및 유지관리 보조

  - 제출서류

   ※ 응시원서 1부

   ※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

   ※ 최종학력증명서 1부

   ※ 면허·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각 1부(해당자에 한함)

   ※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1부(해당자에 한함)

   ※ 법적가점 및 자체가점 증명서 1부(해당자에 한함)

   ※ 주민등록등본 1부

   ※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1부

  - 접수방법 : 방문접수, 우편접수(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북읍 아침못길 114, 강원특별자치도농산물원종장)

  - 문의처 : 강원특별자치도농산물원종장(033-248-6189)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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