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자리소식
○ 응시자격
-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원주시로 되어 있는 19세 이상인 자
- 신체 건강하고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
- 「원주시 근로자 채용 규정」제10조(채용결격사유)에 해당하지 않고,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
- 최종합격자 발표 후, 2025년 1월 1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
○ 결격사유
- 피성년후견인
-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-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※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※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※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
-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.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※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※ 「아동.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.청소년대상 성범죄
-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○ 채용분야 : 현업실무원(청사방호 및 출입관리), 1명
○ 우대내용
- 유사 업무 근무 경력자(경력증명서 제출)
-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보유자(자격증 사본 제출)
○ 전형절차방법
- 근로조건
※ 접수기간 : 2024. 11. 25.(월) ~ 2024. 11. 27.(수) 09:00 ~ 18:00
※ 계약기간 : 2025년 1월 1일 ~ 12월 31일(12개월)
※ 근무장소 : 원주시 농산물도매시장
※ 근무시간 : 주5일(월~금), 1일 8시간(09:00~18:00), 휴게시간 1시간 별도
※ 보수 : 금2,437,780원 / 기본급+주휴수당 2,177,780원, 교통보조비 120,000원, 정액급식비 140,000원
※ 기타 : 4대보험(건강보험, 국민연금, 고용보험, 산재보험) 가입(월 보수액에서 차감)
- 담당업무
※ 청사 및 청사 내·외 시설물 방호 등 경비업무
※ 도매시장 주차 관리
※ 출입자 안내 등 출입 관리
※ 청사 내·외 질서유지
※ 그 외 기관장이 지정하는 업무
- 제출서류
※ 응시원서,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,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,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확인서 각 1부(소정양식): 붙임 1~4서식
※ 주민등록초본 1부(전입일 및 변동사유 포함, 공고일 이후 발급분)
※ 우대요건 증빙서류(경력증명서, 자격증 사본 등)
- 접수방법 : 방문접수(농산물도매시장 2층 관리사무소(원주시 서원대로 33))
- 문의처 : 원주시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(033-737-4355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