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자리소식
○ 응시자격
- 「지방공무원법」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,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.(판단기준일 : 면접시험 최종일까지)
- 해당연도 1. 1.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(면접시험 최종일)까지 계속하여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
- 해당연도 1. 1. 이전까지,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
- 응시연령 : 만18세이상(2006. 12. 31. 이전 출생자)
- 성별 : 남(1명)
- 학력 : 제한없음
-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
- 시력(교정시력을 포함한다)은 양쪽 눈이 각각 0.8이상일 것
○ 결격사유
- 피성년후견인
-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-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※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※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※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
-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.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※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※ 「아동.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.청소년대상 성범죄
-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○ 채용분야 : 청원경찰(남), 1명
○ 우대내용 : 태권도, 검도, 유도, 합기도 등 / 재난·안전관리
○ 전형절차방법
- 근로조건
※ 접수기간 : 24.11. 26.(화)~11. 29.(금) 09:00 ~ 21:00까지
※ 근무장소 : 강원특별자치도청
※ 보수 : 내규에 한함
- 담당업무
※ 청사 및 시설물 방호
※ 청사출입 통제 및 순찰(휴일·야간 당직근무 포함)
※ 집단민원 대처
※ 청사 질서유지 등
- 제출서류 : 이력서 등
- 접수방법 : 홈페이지접수
- 문의처 : 강원특별자치도 총무과 총무팀(033-249-2545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