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자리소식
○ 응시자격
- 「양구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」 제12조
-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
- 지역제한 : 공고일 현재 양구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
- 연령 : 18세 이상
- 성별 : 제한없음 (남자일 경우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된 사람)
- 자격요건 : 아래자격 기준 중 한 가지 이상 충족
※ 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, 「초중등교육법」 및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, 「청소년기본법」에 따른 청소년단체에서 직업상담, 직업지도, 직업훈련, 그 밖에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
※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사
※ 「초중등교육법」에 따른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교사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또는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교원으로서 교원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
※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
※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
○ 결격사유
-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-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
-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근로자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「형법」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.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※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※ 「아동.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.청소년대상 성범죄
-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채용 시 허위로 서류를 제출한 사람
○ 채용분야 : 취업상담사, 2명
○ 우대내용 : 일자리지원센터, 여성새로일하기센터, 공공(민간)일자리기관 근무 경력자
○ 전형절차방법
- 근로조건
※ 접수기간 : 2024. 11. 18.(월) ~ 11. 29.(금) 10:00 ~ 18:00
※ 계약기간 : 25년 1월 ~ 10월
※ 근무장소 : 양구일자리지원센터 여성회관 1층
※ 근무시간 : 1일 8시간(09:00~18:00), 주 5일 근무
※ 보수 : 80,240원/일(2025년 최저임금 적용)
※ 기타 : 4대보험가입, 주휴수당, 초과근무수당, 휴일근무수당 지급
- 담당업무 : 양구군 구인·구직 일자리 맞춤상담, 취업연계 및 알선, 동행면접, 채용기업·구직자·취업자 사후관리, 공공일자리원스톱 상담 서비스, 기타 일자리지원센터 사업 수행
- 제출서류
※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
※ 응시원서 1부
※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
※ 개인정보 수집·제공·이용 동의서
※ 주민등록초본 1부(병역사항 및 주소변동이력 전체 포함)
※ 이력서 1부
※ 자기소개서 1부
※ 자격요건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(자격증 사본, 경력증명서)
※ 경력확인용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(경력증명서 제출자만 해당) 1부
- 접수방법 : 방문접수(양구군청 경제체육과 일자리지원팀)
- 문의처 : 양구군청 경제체육 일자리지원팀(033-480-7133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