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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자리소식

제목
2025년도 문막읍행정복지센터 기간제근로자(주민불편 해소 및 환경정비) 공개 채용(~11.19)
등록일
2024-11-14
조회수
167
내용

○ 응시자격

  - 선발일 현재 환경정비 등 업무 추진에 지장이 없는 자

  - 공고일 현재 원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, 최종면접 시행일 현재 19세 이상인 자

  - 운전면허증(2종보통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운행이 가능한 면허)을 소지하고 화물차량 운전이 가능한 자

  - 기계톱, 예초기 등 제초작업을 위한 장비 사용 가능한 자

  - 「원주시 근로자 채용 규정」 제10조(채용결격사유)에 해당하지 않는 자

  - 최종합격자 발표 후, 2025. 1. 1.부터 근무 가능한 자


○ 결격사유

  - 피성년후견인

  -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
  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  -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  -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
  -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
  -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  -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  -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.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
   ※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

   ※ 「아동․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․청소년대상 성범죄

  -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  -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
○ 채용분야 : 현업실무원, 1명


○ 우대내용 : 유사직종 근무 경력자


○ 전형절차방법

  - 근로조건

   ※ 접수기간 : 2024. 11. 13.(수) ∼ 11. 19.(화) 09:00∼18:00

   ※ 계약기간 : 2025. 1. 1. ~ 2025. 12. 31.

   ※ 근무장소 : 문막읍 일원

   ※ 근무시간 : 주 5일(월~금), 1일 8시간(09:00~18:00, 휴게시간 12:00~13:00)

   ※ 보수 : 2,437,780원/월

   ※ 기타 : 건강보험, 국민연금, 고용보험, 산재보험 가입(월 보수액에서 차감)

  - 담당업무

   ※ 청사 내·외부, 도로변 등 환경 정비 및 민원처리

   ※ 관내 불법 투기 생활폐기물 수거 및 지도단속 보조

   ※ 종량제 봉투 및 클린콜 관리 보조 등

  - 제출서류

   ※ 응시원서 1부.

   ※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1부.

   ※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

   ※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관련확인서 1부.

   ※ 주민등록초본(주소변경이력 포함, 공고일 이후 발급분) 1부.

   ※ 관련 자격증 등(운전면허증 등)

   ※ 경력증명서(유사 근무 경력자)

  - 접수방법 : 방문접수(문막읍행정복지센터 복지팀)

  - 문의처 : 문막읍행정복지센터(033-737-5531)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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