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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자리소식

제목
(대체인력뱅크(일반행정))24년 제7회 원주시 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공고(~11.13)
등록일
2024-11-05
조회수
437
내용

○ 응시자격

  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(결격사유)에 해당하지 아니하고,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응시요건이 정지 또는 제한이 되지 아니한 사람

  - 국적 : 대한민국

  - 응시연령 : 18세 이상(2006. 12. 31.이전 출생자)

  - 지역․성별 : 제한 없음(단,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)

  - 고등학교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
  - 1년 이상 임용예정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
  - 9급 이상 또는 9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6개월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있는 사람


○ 결격사유

  - 피성년후견인

  -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
  -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  -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사람

  -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
  -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
  -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  -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   ※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
   ※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 

   ※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

  -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.해임되거나 형 또는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
   ※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
   ※ 「아동.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.청소년대상 성범죄

  -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  -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
○ 채용분야 : 대체인력뱅크(일반행정), 10명


○ 전형절차방법

  - 근로조건

   ※ 접수기간 : 2024. 11. 11.(월)~11. 13.(수) 09:00~18:00

   ※ 계약기간 : 6개월(최대 1년 6개월)

   ※ 근무장소 : 원주시청

   ※ 근무시간 : 월~금 09:00~18:00 내 주 35시간

   ※ 보수 : 연봉 25,616,850원

   ※ 기타 : 건강보험 및 공무원연금 가입 대상

  - 담당업무 : 일반행정·통합민원 등

  - 제출서류

   ※ 응시원서 1부

   ※ 이력서 1부

   ※ 자기소개서 1부

   ※ 직무수행 계획서 1부

   ※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

   ※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 내역서 1부

   ※ 자격증 사본 1부

   ※ 최종학교 졸업증명서(또는 학위취득증명서) 1부

   ※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 의견서 1부

   ※ 주민등록초본 각1부(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포함된 것)

   ※ 개인정보 수집․이용‧제공 동의서 1부

   ※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

   ※ 기타 본인의 능력을 표시할 수 있는 실적물 각 1부

  - 접수방법 : 방문접수, 우편접수(원주시청 2층 총무과 인사팀)

  - 문의처 : 원주시청 총무과 인사팀 채용담당자(033-737-2224)

첨부파일
공고문.pdf (다운로드 수: 54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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