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자리소식
○ 응시자격
- 공고일 현재 양양군에 주민등록 주소가 되어 있는자
- 「양양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」제13조(결격사유)에 해당되지 않는자
- 「노인복지법」제39조의17(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)에 해당되지 않는자
- 20세~60세 생활체조 관련 자격증 소지자
- 생활체조 관련 경력 1년 이상 강사
○ 결격사유
-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-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자
-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
-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
-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-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-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징계에 따라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
○ 채용분야 : 농한기 경로당 건강교실 체조강사, 8명
○ 우대내용 : 노인 대상 수업 진행 경력자 우대
○ 전형절차방법
- 근로조건
※ 접수기간 : 2024. 11. 11.(월)~11. 13.(수) 09:00~18:00
※ 계약기간 : 2024. 12. 2.(월)~2025. 2. 28.(금)(3개월)
※ 근무장소 : 보건소 및 경로당
※ 보수 : 수업 1회당(60분) 50,000원
- 제출서류
※ 응시원서 1부
※ 자기소개서 1부
※ 노인 체조교실 프로그램 운영 계획서 1부
※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
※ 사전 확인서 1부
※ 생활체조 관련 자격증 사본 1부(그 외 관련 자격증 등)
※ 경력증명서 1부
※ 주민등록등본 1부(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)
- 접수방법 : 방문접수(양양군보건소 건강관리과(건강증진팀))
- 문의처 : 양양군보건소 건강관리과 건강증진팀(033-670-2523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