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자리소식
○ 응시자격 : 「공직선거법」 제60조의 ‘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’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
○ 결격사유
- 피성년후견인
-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-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.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-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-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※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
※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※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
-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.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※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※ 「아동.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.청소년대상 성범죄
-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○ 채용분야 : 공정선거지원단, 6명(장애인 1명 포함)
○ 우대내용
- 승합차량 운전 가능자,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(워드프로세서, 컴퓨터 활용능력, 정보처리기사, MOS 등), 행정업무·단속업무 경험자
- 취업지원대상자, 장애인, 국민기초생활자, 한부모가족, 다문화가족, 북한이탈주민
○ 전형절차방법
- 근로조건
※ 접수기간 : 2024. 10. 30.(수) ~ 11. 8.(금) 18:00까지
※ 계약기간 : 2024. 12. 23.(월) ~ 2025. 3. 5.(수)
※ 근무장소 : 강릉시 선거관리위원회
※ 근무시간 : 1일 8시간, 주5일 근무
※ 보수 : 78,880원(2024년) / 80,240원(2025년)
- 담당업무
※ 정치관계법 안내, 위반행위 예방활동 및 행정업무 보조
※ 선거정황 수집 및 위법행위 단속활동 지원
※ 정치자금 회계업무 조사 등 보조
※ 선거(절차사무) 및 계도·홍보업무 지원
※ 기타 부서장이 지정하는 업무 등
- 제출서류
※ 응시원서, 자기소개서, 우대 자격증 사본,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
※ 관련 자격증 사본 제출
※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(확인서) 1부
※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
- 접수방법 : 이메일접수(bogeun0411@nec.go.kr), 방문접수, 우편접수(강릉시 임영로 143 강릉시선거관리위원회 우25534)
- 문의처 : 강릉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(033-647-1390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