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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자리소식

제목
2024년도 제2회 정선군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계획 공고(~9.20)
등록일
2024-09-13
조회수
942
내용

○ 응시자격

  - 「지방공무원법」제31조(결격사유), 「지방공무원법」제43조의3(채용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), 「지방공무원법」제66조(정년),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 및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험 응시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.

  - 공고일 전일부터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까지 계속하여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.

  - 공고일 전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이 모두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사람.

  -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1개 이상 보유

  - 기능사 자격증은 해당 자격증을 소지한 후 2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함.

  - 성별․연령 : 성별은 제한 없음 / 연령은 18세 이상(2006.12.31. 이전 출생자)


○ 결격사유

  - 피성년후견인

  -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
  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  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  -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
  -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
  -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「형법」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  -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(2019.4.17. 이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)

   ※ 「형법」 제303조 또는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(2019.4.16. 이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)

  -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‧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, 2019.4.17. 이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)     

   ※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
   ※ 「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

  -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  -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
○ 채용분야

  - 일반토목, 1명

  - 건축, 2명

  - 축산, 1명

  - 농업기계, 1명

  - 자원, 1명

  - 통신기술, 1명


○ 우대내용 : 취업지원대상자


○ 전형절차방법

  - 근로조건

   ※ 접수기간 : 2024. 09. 23.(월) ~ 09. 25.(수) 평일 09:00~18:00

   ※ 근무장소 : 정선군청

   ※ 보수 : 회사내규에 따름

  - 제출서류

   ※ 응시원서(붙임 서식) 1부(사진2매, 정선군수입증지 인증 포함)

   ※ 이력서 1부.

   ※ 자기소개서 1부.

   ※ 주민등록초본(주소 변동사항 포함) 1부.

   ※ 개인정보 수집‧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.

   ※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.

   ※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.

   ※ 자격증 사본 1부.

   ※ 기타 관련분야에 관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 등

  - 접수방법 : 방문접수, 우편접수(정선군청 총무행정관 행정팀)

  - 문의처 : 정선군청 총무행정관 행정팀(033-560-2233)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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