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자리소식
○ 응시자격
- 「지방공무원법」제31조(결격사유)에 해당되지 않으며,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 및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른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
- 18세 이상(2006.12.31. 이전 출생자 / 대한민국 국적자)
- 남성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
-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-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-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
○ 결격사유
-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-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-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-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-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※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※ 「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
-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※ 단,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82조에 따라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,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○ 채용분야 : 마을공동체, 1명
○ 전형절차방법
- 근로조건
※ 접수기간 : ′24.09.11.(수)~′24.09.13.(금) 09:00 ~ 18:00
※ 계약기간 : 2년
※ 근무장소 : 홍천군 농정과
※ 근무시간 : 주40시간
※ 보수 : 47,157천원(월액 3,929,750원) 정도
- 담당업무
※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 계획수립 및 공모 추진o 지역 현황 분석 및 DB구축
※ 주민협의체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
※ 주민, 현장 활동가 역량강화 추진
※ 대내외 네트워크 구축, 관련 법률 사전검토 등
- 제출서류
※ 응시원서 1부
※ 이력서 1부
※ 자기소개서 1부 (A4 용지 1 ~ 2매 분량)
※ 직무수행계획서 1부 (직무제안 포함 A4용지 2매 이내 : 자유서식)
※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
※ 개인정보 수집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
※ 응시자 적격여부 확인사항
※ 경력(재직)증명서 1부
※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
※ 주민등록초본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
※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업무 관련 자격증 사본 1부
※ 그 밖에 관련 분야에 관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(해당자만 제출)
- 접수방법 : 방문접수, 우편접수(홍천군 행정과 행정팀(홍천군청 본관 2층))
- 문의처 : 홍천군 행정복지국 행정과 채용담당자(033-430-2213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