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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자리소식

제목
영월군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재공고(~9.2)
등록일
2024-08-29
조회수
571
내용

○ 응시자격

  - 「지방공무원법」제31조(결격사유),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대한 조치)에 해당되지 않고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82조(비위 면직자의 취업제한)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

  - 응시연령 및 성별 :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 성별 제한 없음

  - 지방공무원법 제66조에 따른 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 

  -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

  - 시험공고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원특별자치도로 되어 있는 사람

  -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농업기계 정비·운전 및 자동차 정비 등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소지자로 아래 경력기준 중 하나를 갖춘자

   ※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
   ※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
   ※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

○ 결격사유

  - 피성년후견인  

  -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  

  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  

  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  

  -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  

  -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  

  -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  

  -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  

  -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.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  

   ※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  

   ※ 「아동.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.청소년대상 성범죄  

  -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  

  -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
○ 채용분야 : 농업기계관리, 4명


○ 우대내용 : 농업기계 정비 및 운전기능사, 자동차․건설기계 관련 정비․운전기능사, 용접기능사, 3톤미만 지게차 및 굴삭기 면허증, 자동차 1종 대형면허 소지자 우대


○ 전형절차방법

  - 근로조건

   ※ 접수기간 : 2024. 8. 30.(금) ~ 9. 2.(월)(09:00~18:00)

   ※ 계약기간 : 임용일 ~2년

   ※ 근무장소 : 영월군 자원육성과(농기계임대사업소 서부권분소)

   ※ 보수 : 하한액(36,357), 상한액(50,967)

   ※ 기타 :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함.

  - 담당업무

   ※ 임대 농업기계 정비 및 관리

   ※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

   ※ 농업기계 안전교육 사업 지원

   ※ 기타 부서장이 지정하는 업무

  - 제출서류

   ※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

   ※ 응시원서 1부(반드시 자필 작성)

   ※ 이력서 1부

   ※ 자기소개서 1부

   ※ 직무수행계획서 1부

   ※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

   ※ 최종학력증명서(졸업증명서 1부 또는 학위증서 사본) 1부

   ※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(재직증명서) 원본 1부

   ※ 업무관련 자격증(국가기술자격증 등) 또는 외국어능력시험 성적증명서 1부(해당자에 한함)

   ※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1부(해당자에 한함)

  - 접수방법 : 방문접수, 우편접수((26235)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64, 영월군청 행정과)

  - 문의처 : 강원도 영월군 행정과(033-370-2001)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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