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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자리소식

제목
2024년 원주시 부론면 농지대장 일제정비 조사원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(~8.30)
등록일
2024-08-27
조회수
340
내용

○ 응시자격

  - 공고일 이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원주시로 되어 있는 자

  - 나이 성별 제한 없음 

  - 차량 보유자로 운전이 가능하고 현장 출장 가능 자 

  - 전산 업무가 가능한 자 

  - 「원주시 근로자 채용 규정」 제10조(채용결격사유)에 해당하지 않고,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원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

  - 최종합격자 발표 후 2024. 09. 09.부터 근무가능한 자


○ 결격사유

  - 피성년후견인

  -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
  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  -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  -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
  -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
  -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  -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  -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  파면.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
   ※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

   ※ 「아동․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․청소년대상 성범죄

  -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  -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
○ 채용분야 : 농지대장 일제정비 조사원. 1명


○ 우대내용 : 농지업무 경험이 있는 자 우대


○ 전형절차방법

  - 근로조건

   ※ 접수기간 : 2024. 8. 23.(금) ~ 2024. 8. 30.(금) 09:00 ~ 18:00

   ※ 계약기간 : 2024년 9월 9일 ~ 12월 8일(3개월)

   ※ 근무장소 : 원주시 부론면

   ※ 근무시간 : 주5일(월~금), 1일 8시간(09:00~18:00) / 휴게시간 12:00~13:00

   ※ 보수 : 2,305,270원/월

   ※ 기타 : 4대보험(건강보험, 국민연금, 고용보험, 산재보험) 가입(월 보수액에서 차감)

  - 담당업무 : 농지대장 정비를 위한 현장조사 및 전산업무 보조

  - 제출서류

   ※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,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

   ※ 비위면적자등 취업 제한 관련확인서

   ※ 주민등록초본 1부 (주민등록번호 뒷자리, 전입일 및 변동사유를 포함하고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

   ※ 운전면허증 사본 1부

  - 접수방법 : 방문접수(부론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)

  - 문의처 : 부론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(033-737-5637)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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