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자리소식
○ 응시자격
- 공단 일반직 직원(정년 60세)
- 기준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원주시에 두고 있는 자
- 기준일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원주시로 되어있던 기간이 모두 합하여 3년 이상인 자
- 기준일 현재 만18세 이상 만60세 이하 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
- 기준일 현재 「청년고용촉진 특별법」에 따른 청년인 자(만18세 이상 만 34세 이하)
- (병역)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으로 병역법에 따른 의무를 기피하여 처벌을 받지 않은 자
- (근무조건) 근무부서별 특성에 따른 주·야간, 주말·교대·초과근무 가능자
- 삭도교통안전관리자 자격 소지자
- 「국가공무원법」제2조제2항제1호 및「지방공무원법」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8급 상당 이상으로, 채용예정 분야에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
-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공기관, 「지방공기업법」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·공단,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따른 출자·출연 기관에서 일반직 자격 근무연수 7년 이상으로, 채용예정 직무분야에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
- 임용예정 분야의 자격 취득 후 민간분야에서 해당 직무분야에 6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
-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제도에 위반사항이 없는 자
- 「아동복지법」제29조의3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제도에 위반사항이 없는 자
- 생활체육지도사(수영) 2급 이상 자격 소지자
- 수상안전 자격 소지자
○ 결격사유
-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
-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-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-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공무원(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,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임․직원(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하며, 이하 공공기관 등 임직원이라 한다)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「형법」제355조 및 제356조에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.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사람을 포함한다)
※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※ 「아동.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.청소년대상 성범죄
-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등 임․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, 해임처분을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비위채용으로 합격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82조에 따라 취업이 제한된 사람
- 공단이 관리하는 시설에 취업할 수 없도록 법령에 따라 제한되어 있는 사람
○ 채용분야
- 삭도, 2명
- 수영지도, 2명
- 행정(청년), 1명
○ 우대내용 : 취업지원대상자, 저소득층, 장애인, 북한이탈주민, 다문화가족
○ 전형절차방법
- 근로조건
※ 접수기간 : 8. 8.(목)~8. 16.(금) 18:00
※ 근무장소 :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사업장 내
※ 근무시간 : 일8시간, 주40시간 원칙
※ 보수 : 일반직공무원 보수표 준용
※ 기타 : 정액급식비(140,000원), 직급보조비(180,000원(7급), 175,000원(8~9급 공통)), 명절휴가비(기본급×120%(60%씩 2회))
- 담당업무
※ 관광시설 삭도시설(케이블카) 관리
※ 수영강습 및 안전관리 등
※ 공단 행정 업무 전반
- 제출서류
※ 응시원서 1부(채용 홈페이지 이용)
※ 자기소개서 1부(채용 홈페이지 이용)
※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1부(채용 홈페이지 이용)
※ 서약서 1부(채용 홈페이지 이용)
※ 결격사유 확약서 1부(채용 홈페이지 이용)
※ 공정채용 확인서 1부(채용 홈페이지 이용)
※ 증빙서류 중 해당되는 가산점 증빙서류 1부
- 접수방법 : 홈페이지접수
- 문의처 : 원주시시설관리공단(070-4367-1367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