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자리소식
○ 응시자격
- 18세 이상(2006. 12. 31.이전 출생자) 60세(정년) 미만인 사람(단,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사람)
- 공고일 현재 도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소재지까지 출․퇴근이 가능한 자
-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상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
- 「강원특별자치도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등 관리 규정」 제18조,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채용될 수 없음
○ 결격사유
- 피성년후견인
-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-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※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※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※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
-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.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※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※ 「아동.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.청소년대상 성범죄
-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○ 채용분야 : 행정실무원, 1명
○ 우대내용
- 취업지원대상자,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
- 「강원특별자치도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규정」에 따른, 당해 부서의 동종 또는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노동자
- 워드, 컴활 등 컴퓨터 관련 자격 소지자
- 공공기관 행정업무 6개월 이상 근무 경력자
○ 전형절차방법
- 근로조건
※ 접수기간 : ‘24. 8. 13.(화) ~ 8. 14.(수)
※ 계약기간 : ‘24. 10. 1.~(주5일 근무)
※ 근무장소 : 강원특별자치도청 중앙부처지원관실(춘천시 중앙로 1)
※ 근무시간 : 주 5일 근무, 1일 8시간(09:00 ~ 18:00)
※ 보수 : 1,823,160원 / 급식비(140,000원), 교통비(100,000원)
※ 기타 : 4대보험, 퇴직금, 휴가, 맞춤형 복지 등 지원
- 담당업무
※ 중앙부처지원관실 운영․관리 및 행정자료 관리
※ 중앙부처 협력체계 구축 추진 지원 및중앙부처지원관 활동·업무 지원
※ 중앙부처 및 도정 주요 이슈·동향 파악 및 자료화
※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 심의회 운영 지원
- 제출서류
※ 응시원서 1부
※ 이력서 1부
※ 자기소개서 1부
※ 직무수행 계획서 1부
※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1부
※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
※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1부
※ 주민등록초본 1통(주소 이전사항 포함) / 단, 남성은 병적사항 포함
※ 관련분야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 1부
※ 우대사항 증빙 서류
- 접수방법 : 방문접수, 우편접수(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, 강원특별자치도청 정책기획관실 정책개발팀 담당자)
- 문의처 : 강원특별자치도청 정책기획관실 정책개발팀(033-249-2465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