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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자리소식

제목
원주시 기후변화대응교육연구센터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(~8.9)
등록일
2024-08-06
조회수
517
내용

○ 응시자격

  - 만 19세 이상으로, 공고일 현재 원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

  - 다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, 다른 법령에 의한 취업제한자가 아닌 자


○ 결격사유

  - 피성년후견인

  -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
  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  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  -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
  -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
  -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  -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   ※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
   ※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
   ※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

  -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.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
   ※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
   ※ 「아동.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.청소년대상 성범죄

  -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  -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
○ 채용분야 : 행정실무원, 1명


○ 우대내용 : 환경분야 교육해설 업무 경력자 또는 환경교육분야 자격증 소지자


○ 전형절차방법

  - 근로조건

   ※ 접수기간 : 2024. 7. 26.(금)~2024. 8. 9.(월) / 2024. 7. 29.(월)~2024. 8. 9.(월)

   ※ 계약기간 : 2024. 9. 1.~2024. 12. 31.

   ※ 근무장소 : 원주시 에너지과(기후변화대응 교육연구센터)

   ※ 근무시간 : 주 5일(월~금), 1일 8시간(09:00~18:00) / 휴게시간 12:00~13:00

   ※ 보수 : 금2,305,270원

   ※ 기타 : 건강보험, 국민연금, 고용보험, 산재보험 가입(월 보수액에서 차감)

  - 담당업무 : 기후변화대응교육연구센터 및 기후 변화홍보관 프로그램(교육, 행사 등) 운영 지원

  - 제출서류

   ※ 응시원서,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,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,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확인서 각 1부(붙임 1~4 서식)

   ※ 주민등록초본(전입일 및 변동사유 포함,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, 공고일 이후 발급분) 1부

   ※ 우대요건 증빙서류(자격증 원본, 재직·경력증명서)

  - 접수방법 : 방문접수(원주시 기후변화대응교육연구센터(행구로 360) 1층 사무실)

  - 문의처 : 원주시청 기후에너지과 탄소중림팀(033-737-3198,3199)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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